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정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선고해 효력을 잃었고(2020헌가4),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이나 생전증여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된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권리자가 되나
유류분권리자는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존속 등은 유류분도 없다.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된다 —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속인 자격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 상속결격자(민법 제1004조)가 그렇고, 2026년 3월 17일 정비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상속개시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민법 제1004조의2).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2020헌가4)에 대한 입법 대응으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 이전에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있습니다.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사람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범위와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독립된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먼저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유류분 부족을 입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115조). 2026년 3월 17일 개정·시행 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가액 지급 방식이 원칙이다. 그 이전 상속에는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즉 유증부터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는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반환을 명할 수 없다(2010다42624). 2026년 3월 17일 전 개시된 상속에서는 종전 원물반환 원칙 판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2005다71949, 2013다65963).
유류분은 “누가 권리자인지”와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유증과 증여를 반영해 부족분이 있는지 봅니다. 돌려받을 때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여분과의 관계
종전 판례는 기여분과 유류분을 단절시켰다.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2013다6075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2020헌가4). 현행 같은 조는 그 후로도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준용하고 기여분 준용은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향후 재판례를 확인하며 판단해야 한다.
예전 판례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무관하다”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고인을 특별히 모신 몫(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지금 바뀌는 중인 영역입니다. 관련 분쟁은 최신 재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 적용 법과 개정 전후를 구분한다.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 확정한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1조).
-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건은 위헌 결정(2020헌가4)과 2024년 9월 20일 개정 전후를 반드시 구분한다.
- 상대방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다.
- 유증, 사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논점을 분리해 자료를 정리한다. 기여분 반영 문제는 헌법불합치 이후 유동적이다(2020헌가4).
- 소멸시효(안 날 1년·개시 10년)를 최우선 확인한다(민법 제1117조).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한다(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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