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몫인 유류분을 가지는 상속인이다. 실제로 증여나 유증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야 별도의 가액지급·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5조). 현행법상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선고해 효력을 잃은 뒤 조문에서 삭제됐다(2020헌가4).

쉽게 말하면 — 유언이나 생전증여 때문에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된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대상이고,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더 이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누가 유류분권리자가 되나

유류분권리자는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므로 선순위 상속인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유류분도 없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포기자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마찬가지다(민법 제1042조).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된다 —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속인 자격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다. 상속결격자(민법 제1004조)가 그렇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정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로(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와,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는 경로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그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한다(같은 조 제4항). 상속개시 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에 소급하지만 확정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해치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부칙의 특례는 2024. 4. 25. 이후 시행(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그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에게만 적용되고, 이들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부칙 제21454호 제4조). 제4항의 청구권자도 같다. 시행 뒤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 특례가 아니라 제3항 본문의 「안 날부터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개시일만으로 종기를 단정하지 말고 안 날을 따로 확인한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사람 등은 법원 선고로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의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범위와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독립된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먼저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정한다(민법 제1113조).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산입한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하되(95다17885),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118조).

청구와 시효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이나 증여 때문에 유류분 부족을 입으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21454호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즉 유증부터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는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대법원은 이 「안 때」를 증여·유증의 존재를 아는 것에 더해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까지 안 때로 새긴다(2006다46346 판결요지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때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반환을 명할 수 없다(2010다42624). 2026년 3월 17일 전 개시된 상속에서는 종전 원물반환 원칙 판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2005다71949, 2013다65963).

유류분은 “누가 권리자인지”와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유증과 증여를 반영해 부족분이 있는지 봅니다. 돌려받을 때는 유증을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청구합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과의 관계

종전 판례는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2013다60753).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부분에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2020헌가4), 대법원은 그 위헌 부분에는 계속적용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적용이 중지되었다고 판시했다(2025다219693).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부칙 적용례 밖이라도 신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118조는 여전히 일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직접 준용하지 않으므로, 종전 판례를 현행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에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정하는 일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직접 공제하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 적용 법과 개정 전후를 구분한다.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누가 실제 상속인인지 확정한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다(민법 제1118조, 민법 제1001조).
  •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건은 효력상실 기준일인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2020헌가4)과 그 시간적 효력을 확인한다.
  • 상대방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다.
  • 유증, 사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논점을 분리해 자료를 정리한다. 기여에 상응하는 증여·유증은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기초재산에서 빠지고, 일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는 여전히 직접 준용되지 않는다(2025다219693).
  • 소멸시효(안 날 1년·개시 10년)를 최우선 확인한다(민법 제1117조).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한다(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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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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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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