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법원 조서에 화해조항을 적어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385조·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소송 중에 하는 소송상 화해와 달리, 분쟁을 소송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걸기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 조서에 적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 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을 가져,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민사상 다툼에 대해,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대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의 민사상 다툼이다(민사소송법 제385조). 공법상·신분상 권리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 관할: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다. 관할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식: 서면이나 말로 신청한다.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다.
  • 인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이다.
  • 대리인 선임권 위임 금지: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위반하면 준재심의 소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61조).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서 접수 시점에 생긴다.

한쪽이 상대 대리인까지 자기가 골라 세우는 식의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이런 백지위임 화해는 뒤에 준재심으로 다툴 빌미가 되니 처음부터 막아 둡니다.

효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 등을 조서에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화해조항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므로, 뒤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된 화해조항이라도 화해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은 준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성립 전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387조). 당사자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388조). 화해비용은 성립 시 각자 부담, 불성립 시 신청인 부담이지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가 안 되면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화해를 신청한 날에 소를 낸 것으로 쳐 줍니다. 그 사이 시효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존 계약에 집행력을 붙이려는 용도로 청구취지에 상대방 의무이행사항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송목적의 값은 신청인 이익 부분만 산정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이 있으면 공증된 위임장·인감증명으로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대리인 선임권 위임금지(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걸리는 백지위임장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거른다.
  • 불성립 시 소제기신청 기간(2주, 불변기간)은 조서등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388조). 당사자가 여럿이면 각자 송달일이 달라 기간이 따로 진행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