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

녹음유언은 유언 내용을 녹음으로 남기는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해야 하고, 참여한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민법이 정한 보통방식 유언 중 하나다(민법 제1065조).

쉽게 말하면 — 유언 내용을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유언자만 말하면 부족하고, 증인도 같은 녹음 안에서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요건

녹음유언은 유언자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이 모두 필요하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한다.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유언 방식은 엄격하게 본다. 민법은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그래서 녹음 파일이 실제 유언자의 의사를 담고 있더라도, 법이 정한 구술 사항이 빠지면 효력이 문제된다.

증인 결격

녹음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은 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72조 제1항). 결격자가 녹음에 참여해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더라도 유효한 증인 참여로 볼 수 없다.

녹음에 목소리를 남긴 증인이라도 자격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 역할을 하면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검인과 증거

녹음유언도 유언자의 사망 후 검인 대상이다. 민법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1091조).

녹음유언에서는 파일의 원본성, 편집 여부, 녹음 일시가 중요하다. 유언자가 실제로 말했는지, 증인이 참여했는지, 같은 녹음 안에 필요한 말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녹음했는지와 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는지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67조).
  •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같은 녹음에 남겼는지 확인한다.
  • 참여 증인에 결격자가 없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72조).
  • 녹음 원본 파일, 저장 매체, 생성 일시, 전달 경위를 보존한다.
  • 유언자 사망 후에는 녹음 원본을 보존하고 가정법원 검인을 청구한다(민법 제1091조).
  • 녹음 당시 유언능력 다툼이 예상되면 진료기록과 입회자 진술을 함께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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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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