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당사자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이 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액수만 정하며, 변상의무 자체의 존부는 판단하지 않는다(2008마1778).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변상해야 할 금액은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지만,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2008마1778). 절차 안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이 결정으로 액을 정해 집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법원이 “얼마”인지 액수를 정해 주는 결정입니다.
언제 신청하나?
집행절차 안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이 있을 때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다만 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집행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른 집행비용의 부담 및 액수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2022마5860).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처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변상받지 못하면 집행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야 하며,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다(96그8).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액수를 정해 별도 금전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다만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정하는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하나?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붙여 집행법원에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 기회를 준 뒤, 법원사무관등에게 비용액을 계산하게 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5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의 법원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액수를 계산해 결정으로 정해 줍니다.
어떤 효력이 있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96그8).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해야 하고,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항고이유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2010마1586).
이 결정만으로 다시 압류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빚을 받았더라도 비용이 남았으면 그 비용은 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 판결이 파기되어 채권자가 변상할 비용은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지만,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2008마1778).
- 집행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른 비용부담·액수 확정 재판을 검토한다(2022마5860).
- 비용계산서·그 등본 및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 상대방에게는 비용계산서 등본과 진술·자료 제출 기회가 주어진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해야 하며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2010마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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