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 중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액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절차 안에서 다 회수하지 못한 비용을 따로 추심하려면 그 액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내기 위해, 법원이 “얼마”인지 액수를 정해 주는 결정입니다.

언제 신청하나?

집행절차 안에서 회수하지 못한 집행비용이 있을 때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특히 부동산·동산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처럼 금전집행이 아닌 집행은 그 절차 안에서 비용을 추심할 수 없어 반드시 확정결정이 필요하다. 인도집행 비용은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에서도 추심할 수 없어 별도 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돈을 받아내는 집행이면 절차 안에서 비용도 같이 떼지만, 물건을 넘겨받는 집행 등은 비용을 따로 정해 받아야 합니다. 그냥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정하나?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붙여 집행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 기회를 준 뒤, 법원사무관등에게 비용액을 계산하게 해 결정으로 확정한다. 소송비용액 확정의 민사소송법 규정(제110조·제111조·제115조)을 준용한다. 관할은 집행법원이고 사법보좌관이 담당한다.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액수를 계산해 결정으로 정해 줍니다.

어떤 효력이 있나?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해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생긴다. 본안 청구채권이 집행 중에 소멸해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 집행권원으로 비용 추심만을 위한 집행을 이어 갈 수 있다.

이 결정만으로 다시 압류 같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빚을 받았더라도 비용이 남았으면 그 비용은 따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도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 뒤 집행비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확정결정을 받는다. 금전집행처럼 절차 안에서 자동 추심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빠뜨린 비용도 기록에 명백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더해 계산할 수 있다.
  • 신청액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나머지를 따로 기각하는 재판은 하지 않는다.
  •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어서 항고이유서 제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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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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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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