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강제징수)이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압류·환가해 징수하는 절차다. 도산절차에서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조세채권의 공익성 때문에 도산 유형마다 금지·중지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압류·매각해 가져가는데, 이것이 체납처분입니다. 회생·파산·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일반 빚의 강제집행은 멈추지만, 세금은 공익성이 있어 절차마다 멈추는 범위가 다릅니다.
회생절차 — 우선·일반 체납처분 구분
회생절차에서 체납처분은 징수우선순위에 따라 둘로 나뉜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우선 체납처분)과,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일반 체납처분)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일반 체납처분(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일반 강제집행과 같이 개시결정으로 금지·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 우선 체납처분: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 금지·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3항). 법원은 1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우선 체납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4항). 한편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처분(일반 강제집행과 일반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회생에서는 세금이 일반 빚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부터 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세금은 일정 기간(최대 2년, 인가 전까지 등)만 멈추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효도 정지됩니다.
파산절차 — 선고 전후로 나뉜다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시점이 기준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로 막히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같은 조 제1항).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회생의 일시 중지와 달리, 기존 체납처분은 보호하고 신규만 막는 구조다.
파산은 선고 시점이 분수령입니다. 선고 전에 들어간 압류는 그대로 진행되고, 선고 후에는 새 압류를 못 합니다.
개인회생 — 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을 멈출 수 있는데, 이때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세금 체납처분도 멈춥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어 둔 세금이어야 합니다.
인가 후 체납처분과 실효 문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일반 강제집행은 실효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우선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는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의 징수·환가를 유예하기로 정했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조세를 3년 이하 유예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 초과 유예나 감면·승계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같은 조), 회생계획에 조세 변제방안을 담을 때 이를 고려한다.
납부기한 미도래 조세 — 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 등 열거된 조세는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중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히 지장을 주면서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원이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에서는 조세채권의 징수우선순위부터 판별한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지에 따라 일반 강제집행처럼 다룰지, 우선 체납처분으로 별도 취급할지가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우선 체납처분은 인가 전·중지 기간 동안 집행이 막히므로, 관리인은 그 기간 안에 회생계획에 조세 변제방안을 넣는다. 인가 후 조세 유예가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는 속행 불가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 파산은 선고 전 체납처분은 속행, 선고 후 신규는 금지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선고 시점 전후를 명확히 나눈다.
-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세금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이 멈춘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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