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강제징수)과 도산절차

체납처분(강제징수)이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압류·환가해 징수하는 절차다. 도산절차에서 조세 체납처분은 일반 강제집행과 달리 특별 취급을 받는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조세채권의 공익성 때문에 도산 유형마다 금지·중지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하면 — 세금을 안 내면 세무서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산을 압류·매각해 가져가는데, 이것이 체납처분입니다. 회생·파산·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일반 빚의 강제집행은 멈추지만, 세금은 공익성이 있어 절차마다 멈추는 범위가 다릅니다.

회생절차(징수 근거와 우선순위를 함께 본다)

회생절차에서 체납처분은 우선순위만으로 둘로 나뉘지 않는다. 어떤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청구권인지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3호).
  • 다음 세 처분은 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 회생절차 종료일, 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은 중지된다(같은 조 제3항).
  1.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2.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
  3. 조세채무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4항). 한편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관리인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의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절차·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다.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그 절차·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절차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제58조 제5항).

회생에서는 징수 근거와 우선순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58조 제3항의 세 종류 처분은 인가일·절차 종료일·개시 후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추고, 법원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정지 기간에는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선고 전후로 나뉜다)

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시점이 기준이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이미 했다면 파산선고로 그 속행이 막히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청구권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1항).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파산은 선고 시점이 분수령입니다. 선고 전에 들어간 압류는 그대로 진행되고, 선고 후에는 새 압류를 못 합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조세채무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4호).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도 법원은 같은 세 종류의 처분에 대하여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이때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세금 체납처분도 멈춥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어 둔 세금이어야 합니다.

인가 후 체납처분과 실효 문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이 실효 목록에는 체납처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의 효과는 제58조·제140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의 징수·환가를 유예하기로 정했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조세를 3년 이하 유예하려면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 초과 유예나 감면·승계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납부기한 미도래 조세(공익채권)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 등 열거된 조세는 공익채권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채권의 집행금지와 구별된다. 다만 그 집행이 회생에 현저히 지장을 주면서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면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에서는 징수 근거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인지, 국세징수의 예인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조세담보 물건의 처분인지까지 나누어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적용 조항을 정한다.
  • 제58조 제3항의 처분은 인가일·절차 종료일·개시 후 2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정지되지만 1년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조세 유예를 두려면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의견·동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속행은 제349조 제1항이 정한 청구권에 기한 처분에 한한다. 선고 후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청구권까지 포함해 신규 체납처분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 개인회생에서는 세금 등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제600조 제1항 제4호의 중지·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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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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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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