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을 부양할 법률상 의무다(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일정 범위의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되, 그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가족이라도 무조건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자기 힘으로 먹고살 수 없을 때 비로소 부양할 의무가 생깁니다.
누가 부양의무를 지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이 서로 부양의무를 진다(민법 제974조).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같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가 대표적이다.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3호).
부모·자식·조부모처럼 직접 이어진 관계와 그 배우자가 기본입니다. 그 외 친척은 한집에서 함께 살림을 꾸릴 때만 해당됩니다.
언제 부양의무가 생기나 (제1차·제2차의 구별)
부양의무는 성격에 따라 제1차와 제2차로 나뉜다(2013스96). 부부 사이 부양(민법 제826조 제1항)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제1차 부양의무다. 반면 부모와 성년 자녀·그 배우자 사이 부양(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은 부양의무자에게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사람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지원하는 제2차 부양의무다(같은 결정).
제1차와 제2차는 부양의 정도만이 아니라 순위도 다르다(2011다96932). 제1차 부양의무자가 먼저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인 친족이 대신 부양했다면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
부부간 부양은 내 생활 수준만큼 배우자를 부양하는 강한 의무입니다. 부모와 다 큰 자녀 사이는 여유가 있을 때 곤궁한 상대를 돕는 정도의 약한 의무입니다. 순위도 있어서, 약한 쪽이 대신 부양했다면 먼저 부담해야 할 쪽에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와 정도는 어떻게 정하나
부양의무자나 부양받을 사람이 여럿인데 순위에 관한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순위를 정한다(민법 제976조). 법원은 여럿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나 부양받을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부양의 정도·방법도 당사자 협정이 우선이고,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977조). 법원은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
누가 먼저 부양하고 얼마를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형편을 따져 정합니다.
성년 자녀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
성년 자녀도 요부양 상태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 그친다(2017스5). 유학비용처럼 통상 생활필요비를 넘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 큰 자녀도 생계가 어려우면 부모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비 같은 특별한 비용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부양은 바꿀 수 있나
부양은 계속적 급부라 사후 조정이 열려 있다. 순위·정도·방법에 관해 협정이나 판결이 있은 뒤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한편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포기·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다(민법 제979조).
한 번 정한 부양료도 형편이 바뀌면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근거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부부부양(제826조)은 마류 1호, 친족부양(제976조~제978조)은 마류 8호, 친족이 부부 일방에게 구하는 부양료 상환은 민사소송이다(2011다96932).
-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한 뒤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받는다(2013스96·2018스542). 이행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긴다.
- 여러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양한 뒤 나머지에게 구하는 분담 상환(2018스542)과,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뒤 제1차에게 구하는 전부 상환(2011다96932)은 산정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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