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권한의 범위는 각 대리인의 근거 법률이 정한다. 그 지위에 두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대리는 일정한 단독판사 사건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비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별도 제도다(민사소송법 제88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지배인이나 선장처럼, 법이 정한 직책 때문에 회사·선박의 소송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그 업무 범위에서는 소송을 맡을 수 있습니다.
누가 법률상 소송대리인인가?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실체법상 일정 범위의 업무에 관한 대리권과 함께 재판상 행위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변호사일 필요가 없는데, 그 근거가 본인이 신뢰해 일정 업무를 맡긴 데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배인(상법 제11조 제1항), 선적항 외의 선장(상법 제749조 제1항), 공유선박의 선박관리인(상법 제765조 제1항), 국가소송수행자(2006두4035) 등이 있다. 선박관리인의 권한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범위이고, 선박의 양도·임대·담보 제공, 신항해 개시, 보험 가입 등은 선박공유자의 서면 위임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상법 제766조). 본부장·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표현지배인은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재판상 행위는 여기서 빠진다(상법 제14조 제1항 단서). 명칭만으로 소송대리인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 변호사 아닌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세우면 소송대리권의 흠이 된다(2006두4035).
대표적 예가 회사의 지배인입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어, 회사를 위한 소송도 변호사 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지배인이 아니라 지점장·본부장 같은 명칭만 쓰는 사람은 소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권한 범위와 제한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 대리인의 권한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과 대리권 불제한 원칙(민사소송법 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2조). 따라서 제90조 제2항의 특별수권 요구나 제91조의 제한 금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행위와 대리권 제한의 효력은 각 근거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을 심사할 수 있다.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면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
소송절차 중 대리권이 소멸하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한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7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대리권
당사자가 죽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대리권이 남아 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 효력이 있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자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제9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92조) 지배인·선장 등 각 근거 법률에서 정한 범위로 판단한다.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심급대리와 상소제기 특별수권, 수계·추인에 따른 하자 치유는 소송상 대리권에서 다룬다(2014다210449).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가 죽어도 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제90조가 아니라 지배인·선장 등 근거 법률의 범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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