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법률 규정으로 본인의 사무에 관해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되는 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이지만, 그 지위에 두거나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지배인이나 선장처럼, 법이 정한 직책 때문에 회사·선박의 소송까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아니어도 그 업무 범위에서는 소송을 맡을 수 있습니다.
누가 법률상 소송대리인인가?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실체법상 일정 범위의 업무에 관한 대리권과 함께 재판상 행위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변호사일 필요가 없는데, 그 근거가 본인이 신뢰해 일정 업무를 맡긴 데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배인(상법 제11조 제1항, 상법 제11조), 선적항 외의 선장(상법 제749조 제1항, 상법 제749조), 공유선박의 선박관리인(상법 제765조 제1항, 상법 제765조), 국가소송수행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소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 변호사 아닌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세우면 소송대리권의 흠이 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4035 판결).
대표적 예가 회사의 지배인입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어, 회사를 위한 소송도 변호사 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
권한 범위와 제한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 대리인의 권한 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과 대리권 불제한 원칙(민사소송법 제9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92조). 따라서 특별수권사항(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도 별도 수권 없이 할 수 있다. 권한 범위는 그 근거가 된 개별 실체법령이 정한다.
대리권 제한은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인과의 제한 약정에 어긋난 소송행위도 소송법상 유효하고 내부 책임 문제만 남는다. 법률상 소송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없다.
지배인이나 선장의 소송 권한은 법이 정한 업무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회사가 그 권한을 함부로 줄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4035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