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이란 실질적 쟁송이 아닌 법원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업무를 맡는 법원 직원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집행사무 대부분이 사법보좌관 손을 거친다.
쉽게 말하면 — 판사가 직접 판단할 다툼이 아닌 정형적인 집행·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 직원입니다. 경매·압류 결정문에 판사 대신 사법보좌관 이름이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된다(법원조직법 제54조).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무슨 일을 하나
사법보좌관은 집행문 부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부동산·자동차·동산 강제경매, 채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등의 법원 사무를 처리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독촉절차, 공시최고도 맡는다(법원조직법 제54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통장·급여 압류명령을 내주고, 빚을 안 갚는 사람을 명부에 올리는 일 등이 사법보좌관 몫입니다.
사법보좌관이 못 하는 일
실질적 쟁송이거나 권리 제한이 큰 사무는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빠져 판사가 맡는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채권 추심액 제한허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가압류·가처분 본안 결정이 대표적이다. 처분 주체가 판사인지 사법보좌관인지에 따라 절차와 불복방법이 달라진다.
다툼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사안(경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압류 못 하는 돈의 범위를 바꾸는 일 등)은 판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과는 별개의 절차다. 구체적으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즉시항고가 안 되는 집행재판이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즉시항고가 되는 처분이면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단독판사의 인가를 거쳐 항고법원으로 넘어간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를 내기 전, 그 사무가 사법보좌관 처리 대상인지 판사 대상인지 확인하면 처리 경로와 불복방법을 가늠할 수 있다.
-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