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이 맡긴 법원의 사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업무는 법관의 감독을 받지만, 배당된 개별 사무는 독립하여 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법률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집행·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 직원입니다. 경매·압류 결정문에 판사 대신 사법보좌관 이름이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람이 된다(법원조직법 제54조).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무슨 일을 하나
사법보좌관은 집행문 부여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부동산·자동차·동산 강제경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경매, 제소명령,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등의 법원 사무를 처리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독촉절차, 공시최고도 맡는다(같은 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통장·급여 압류명령을 내주고, 빚을 안 갚는 사람을 명부에 올리는 일 등이 사법보좌관 몫입니다.
사법보좌관이 못 하는 일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무는 대법원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채권 추심액 제한허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등이 대표적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제9호). 처분 주체가 판사인지 사법보좌관인지에 따라 절차와 불복방법이 달라진다.
다툼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사안(경매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압류 못 하는 돈의 범위를 바꾸는 일 등)은 판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집행절차상 처분은 크게 두 경로로 나뉜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재판이면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2024마7438). 반면 법관이 처리했다면 항고·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인 처분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이 중 즉시항고·특별항고 대상 처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3항). 다만 가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대상 처분은 14일이다.
제4조의 이의가 이유 있으면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항고·즉시항고 대상 처분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을 때에만 처분을 인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그 이의신청을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임차권등기명령·배당표 등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가 정한 별도 불복절차를 따른다.
인가 재판을 어느 법원이 하는지도 문제 된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처럼 본안이 합의부 관할이면, 그 사법보좌관 처분의 인가 여부 재판도 단독판사가 아니라 본안의 수소법원(합의부)이 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5. 6. 18. 자 2025마5581 결정).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를 내기 전, 그 사무가 사법보좌관 처리 대상인지 판사 대상인지 확인하면 처리 경로와 불복방법을 가늠할 수 있다.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때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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