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은행(예금)·회사(임금)·임차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줘야 하는 그 “남”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추심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쪽입니다.
압류 후 변제 금지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어기고 변제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그래서 압류 후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진다(2017다278729).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채무자는 더는 빚진 사람에게 직접 주면 안 됩니다. 줘도 채권자에게는 “안 준 것”으로 취급됩니다.
진술의무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서면 진술을 명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①채권 인정 여부·한도, ②지급 의사 여부·한도, ③다른 청구 존재 여부, ④다른 압류 존재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채권자가 물으면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부터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제3채무자가 빚진 사람에게 거꾸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들어온 시점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적어도 받을 돈의 변제기가 줘야 할 돈의 변제기보다 먼저(또는 같이) 와야 합니다.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하고 책임을 벗을 수 있다(권리공탁). 의무공탁은 ①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압류 부분 금액)와 ②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채권 전액)에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애매하거나 압류가 여럿이면, 법원에 돈을 맡겨(공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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