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금전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은행(예금)·회사(임금)·임차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줘야 하는 그 “남”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추심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쪽입니다.

압류 후 변제 금지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어기고 변제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그래서 압류 후 채무자에게 급부를 제공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진다(2017다278729).

다만 민법 제472조가 그 위험을 좁힐 때가 있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그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연쇄적인 부당이득반환 관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이다. 여기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를 채권자에게 전달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급부로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도 들어간다(같은 판결). 반대로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제472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제가 금지된다고 해서 이행지체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가 약정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2004다16181 판시사항 [1]).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이어서(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채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행기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체를 피하려면 공탁으로 채무를 벗어나야 한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채무자는 더는 빚진 사람에게 직접 주면 안 됩니다. 줘도 채권자에게는 “안 준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압류 때문에 못 줬다”는 이유로 연체 책임까지 벗어나지는 못하므로, 공탁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의무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서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해야 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이내에 ①채권 인정 여부·한도, ②지급 의사 여부·한도, ③다른 청구 존재 여부, ④다른 압류 존재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채권자가 물으면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압류 전부터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해야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제3채무자가 빚진 사람에게 거꾸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들어온 시점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적어도 받을 돈의 변제기가 줘야 할 돈의 변제기보다 먼저(또는 같이) 와야 합니다.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고 책임을 벗을 수 있다(권리공탁). 의무공탁은 ①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압류 부분 금액)와 ②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을 송달받고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채권 전액)에 발생한다.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애매하거나 압류가 여럿이면, 법원에 돈을 맡겨(공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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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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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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