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란 압류된 채권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제3자로, 채무자의 은행(예금)·회사(임금)·임차인(보증금) 등이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줘야 하는 그 “남”이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추심에서 실제로 돈을 내놓는 쪽입니다.
압류 후 변제 금지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어기고 변제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채무자는 더는 빚진 사람에게 직접 주면 안 됩니다. 줘도 채권자에게는 “안 준 것”으로 취급됩니다.
진술의무
법원·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의 존부·종류·금액 등을 진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물으면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하고 책임을 벗을 수 있다(권리공탁). 압류가 경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해야 한다(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쉽게 말하면 —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애매하거나 압류가 여럿이면, 법원에 돈을 맡겨(공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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