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회사등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를 가리키며,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을 심사하는 기관)와 미리 협약을 맺어 둔 금융회사·기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학자금대출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협약을 체결하나
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
- 금융회사
-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장학재단
- 전기판매사업자
-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 포함)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그 밖에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금융회사·금융회사에 준하는 자·한국장학재단·전기판매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채무조정에서의 역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에서 과반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해야 확정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고(같은 조 제2항),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한다(같은 조 제4항).
확정·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그 뒤 채권금융회사등이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협약 채권자는 단순한 의견 제출자가 아니라, 채무내역 신고·동의·수락·사후 양도 단계까지 채무조정 효력의 연결점이 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조정안에 동의할지만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무 내역을 신고하고, 조정안 수락으로 합의를 만들며, 나중에 채권을 넘겨도 그 조정 효력이 따라가게 하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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