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회사등

채권금융회사등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를 가리키며,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신용회복위원회(개인 워크아웃을 심사하는 기관)와 미리 협약을 맺어 둔 금융회사·기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학자금대출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협약을 체결하나

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1. 서민금융진흥원(이 법에서 말하는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한국장학재단
  5. 전기판매사업자
  6. 이동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 포함)
  7.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8. 그 밖에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금융회사·금융회사에 준하는 자·한국장학재단·전기판매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채무조정에서의 역할

채권금융회사등은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2주 이내에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내역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72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1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채무조정안을 통지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법 제72조 제4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에서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법 제72조 제5항). 담보채권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만 담보채권으로 본다(같은 항). 위원회는 확정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한다(같은 조 제6항).

확정·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그 뒤 채권금융회사등이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협약 채권자는 단순한 의견 제출자가 아니라, 채무내역 신고·동의·수락·사후 양도 단계까지 채무조정 효력의 연결점이 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조정안에 동의할지만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무 내역을 신고하고, 조정안 수락으로 합의를 만들며, 나중에 채권을 넘겨도 그 조정 효력이 따라가게 하는 주체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법 제3조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다. 진흥원을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 신청 통지를 받은 뒤 채무내역 신고는 2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회신은 통지일부터 10일이 기준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제2호).
  • 담보채권 동의비율은 등기상 채권액 전부가 아니라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 법 제75조 제2항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된 것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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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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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