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이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다(민법 제829조). 이 약정이 없으면 재산관계는 법이 정한 법정재산제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결혼하기 전에 “이 재산은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한다”를 부부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안 정하면 법이 정한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약정해야 하나

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해야 한다(민법 제829조 제1항). 혼인 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약정으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공유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제3항).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혼 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약정을 했더라도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제4항). 약정이나 법원의 허가·재판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때에도 등기하지 않으면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 즉 약정뿐 아니라 그 변경 결과에도 등기가 대항요건이다.

약정 내용을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하려면 혼인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부부는 각자 자기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실무에서 부부재산약정과 그 등기 사례는 드물다. 혼인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혼인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로 계약을 안 하면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은 각자 것이 되고 각자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정을 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명의가 곧 소유인가

자기 명의 재산이라는 특유재산 추정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92다16171).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 소유이거나 쌍방 공유가 된다(같은 판결). 다만 취득에 협력하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대가 부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85다카1337, 98두15177).

추정을 깨는 방법이 아니라 형식을 빌리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자.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주장·증명이 없으면, 그 등기 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려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98두15177 판결요지 [2]). 이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한 판단이다. 절차의 외형이 아니라 추정의 번복 여부가 기준이다.

혼인 중 별산이라는 점이 이혼 시까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명의를 넘어 실질 공동재산을 청산하므로,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92므501, 97므1486 판결요지 [1]).

“내 명의니까 내 것”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댄 사람이 따로 증명하면 명의와 달리 볼 수 있고, 이혼할 때는 명의와 상관없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부재산약정은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혼인 성립 전에만 체결할 수 있고(민법 제829조 제1항) 혼인 중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약정 없이 별산제로 규율된다.
  • 자기 명의가 아닌 재산이 실질 자기 것이라 주장하려면 대가 부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협력·내조만으로는 부족하다(92다16171·85다카1337).
  • “혼인 중 별산이니 내 명의 재산은 이혼해도 내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를 넘어 실질 공동재산을 청산한다(92므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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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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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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