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이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다(민법 제829조). 이 약정이 없으면 재산관계는 법이 정한 법정재산제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결혼하기 전에 “이 재산은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한다”를 부부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안 정하면 법이 정한 기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약정해야 하나
약정은 혼인 성립 전에 해야 한다(민법 제829조 제1항). 혼인 성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약정으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공유이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제3항).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혼 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바꾸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약정을 했더라도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제4항). 즉 등기가 대항요건이다.
약정 내용을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하려면 혼인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부부는 각자 자기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민법 제831조).
실무에서 부부재산약정과 그 등기 사례는 드물다. 혼인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혼인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로 계약을 안 하면 각자 자기 명의 재산은 각자 것이 되고 각자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정을 하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명의가 곧 소유인가
자기 명의 재산이라는 특유재산 추정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92다16171).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이나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 소유이거나 쌍방 공유가 된다(같은 판결). 다만 취득에 협력하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대가 부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85다카1337, 98두15177).
혼인 중 별산이라는 점이 이혼 시까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명의를 넘어 실질 공동재산을 청산하므로,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92므501).
“내 명의니까 내 것”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댄 사람이 따로 증명하면 명의와 달리 볼 수 있고, 이혼할 때는 명의와 상관없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눕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부재산약정은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혼인 성립 전에만 체결할 수 있고(민법 제829조 제1항) 혼인 중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약정 없이 별산제로 규율된다.
- 자기 명의가 아닌 재산이 실질 자기 것이라 주장하려면 대가 부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협력·내조만으로는 부족하다(92다16171·85다카1337).
- “혼인 중 별산이니 내 명의 재산은 이혼해도 내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를 넘어 실질 공동재산을 청산한다(92므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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