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94조·민사소송법 제195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이런 서류가 당신에게 왔다”고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

공시송달은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째,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다. 둘째,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외국 송달 규정(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을 따를 수 없거나 그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주소 불명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말소·주소지 재직 불명 등을 소명할 자료(주민등록 초본, 집행불능 조서 등)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실무상 법원 전자게시판(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게시도 포함된다.

직접 전달이 아닌 ‘공고’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첫 번째와 그 이후가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외국 송달의 경우 첫 공시송달의 대기기간은 2개월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2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두 번째부터는 다음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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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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