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94조·민사소송법 제195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이런 서류가 당신에게 왔다”고 공고하는 방식입니다.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

공시송달은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째,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다. 둘째,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외국 송달 규정(민사소송법 제191조)을 따를 수 없거나 그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주소 불명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말소·주소지 재직 불명 등을 소명할 자료(주민등록 초본, 집행불능 조서 등)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실무상 법원 전자게시판(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게시도 포함된다.

직접 전달이 아닌 ‘공고’이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은 첫 번째와 그 이후가 다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외국 송달의 경우 첫 공시송달의 대기기간은 2개월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불출석과 달리 자백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청구원인이 증명되어야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중 수감됐는데 법원이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주소로 공시송달했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다만 수감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다만 추후보완이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 조사를 게을리해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추후보완의 구체적 요건과 기산점은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2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두 번째부터는 다음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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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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