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94조·민사소송법 제195조).
쉽게 말하면 —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공고하며,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할 수 있나?
공시송달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첫째,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다. 둘째,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해 외국 송달 규정(민사소송법 제191조)을 따를 수 없거나 그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3항).
제1항 요건과는 별도로 소권 남용에 대응하는 경로가 하나 더 있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 같은 반복제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따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주소 불명을 이유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송달불능 자료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실무상 법원 전자게시판(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게시도 포함된다.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은 언제 생기나?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①). 외국 송달의 경우 첫 공시송달의 대기기간은 2개월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불출석과 달리 자백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청구원인이 증명되어야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
체포·구속되거나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당사자가 소송 중 수감됐는데 법원이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주소로 공시송달했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다만 수감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있다(2019다220618).
다만 추후보완이 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 조사를 게을리해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2012다44730). 추후보완의 구체적 요건과 기산점은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은 2개월 뒤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이후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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