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계산·기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실질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상의 오류만 정정하므로, 강제집행·등기 기재 등에 지장이 없게 한다. 결정·명령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쉽게 말하면 — 판결문에 이름·주소·계산이 잘못 적힌 정도의 명백한 실수를, 새로 재판하지 않고 법원이 간단히 고쳐 주는 절차입니다. 판단 자체가 틀린 것은 경정이 아니라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경정할 수 있는 오류

경정 대상은 잘못된 계산, 당사자 성명·주소 오기, 목적물 표시나 등기 연월일·접수번호의 오기처럼 의사표현 과정의 명백한 잘못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오류는 명백해야 하고, 명백성은 판결과 소송 전 과정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판결 뒤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다투 기회가 있었다면 참작할 수 있다(2022그779). 판결 선고 후 언제든 가능해 시기 제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지번을 잘못 적거나 이자 계산을 틀린 것처럼 “누가 봐도 단순 실수”인 경우가 경정 대상입니다.

경정의 한계

법원이 판단한 내용 자체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 판단형성 과정의 오류는 상소로 시정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청구취지에서 원금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 청구원인에서 원금 지급을 구했더라도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실질적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청구 일부를 빠뜨린 재판의 누락은 경정이 아니라 추가판결로 시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경정은 “표현만” 고치는 제도라, 판결의 결론을 실제로 바꾸는 데에는 쓸 수 없습니다.

경정의 효과와 불복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경정된 재판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압류·가압류명령의 경정처럼 제3자 입장에서 당초 재판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다(2003다29937). 기판력·집행력도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경정신청을 하더라도 상소기간은 판결 송달일부터 진행하며, 경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82다498). 경정결정에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통상항고할 수 없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제449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531 결정).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수령 즉시 당사자 성명·주소, 부동산 표시(지번·면적·접수번호), 계산액을 확인한다. 명백한 오기가 있으면 그 법원에 경정신청을 한다.
  •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 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기각 후 불복방법과 기간을 혼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 신청서 작성과 관할·처리·불복 등 신청 방법은 판결경정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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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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