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의 통지

기일의 통지란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당사자·증인 등 출석할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다.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통지가 있어야 당사자가 기일에 나와 변론·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통지는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를 언제·어디로 정했는지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제대로 알려야 당사자가 나와서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기일통지는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의 송달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다만 그 사건으로 이미 출석해 있는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되고, 따로 송달하지 않는다. 또 법원은 전화·팩스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7조).

보통은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만, 그날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을 말로 알려주면 됩니다.

간이통지의 한계

전화·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증인·감정인에게 법률상의 제재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7조). 간이통지는 도달의 확실성이 정식 송달보다 떨어지므로, 불출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효과는 제한된다.

통지 흠의 효과

적법한 기일통지 없이 진행된 기일의 소송행위는 절차상 흠이 있다.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자백간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다만 통지의 흠은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치유될 수 있다. 통지 없는 불출석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리는 상소·재심에서 문제될 수 있다.

재판 날짜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안 나왔다고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통지가 잘못된 채 진행된 재판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 주소가 바뀌면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기일을 놓칠 수 있다. 주소 변경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 송달불능을 막는다.
  • 간이통지(전화·문자 등)로 기일을 안내받은 경우, 불출석해도 직접적 제재는 없으나(민사소송법 제167조) 변론 진행상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출석하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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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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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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