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쉽게 말하면 — 조상 묘를 관리하는 땅, 족보, 제사 도구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사를 모시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물려받습니다.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는 가족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최근친 연장자가 됩니다.
범위 — 무엇이 제사용 재산인가
제사용 재산은 금양임야·묘토인 농지·족보·제구 네 가지로 한정된다(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 1정보(약 3,000평) 이내여야 한다.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족보는 가계 기록 문서, 제구는 제사에 쓰는 기구를 말한다.
묘토인 농지는 단순히 분묘가 설치된 땅이 아니다. 그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농지여야 묘토에 해당한다(2005다45452). 따라서 묘토임을 주장하며 단독 승계를 다투는 자는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그 토지를 경작해 얻은 수익으로 분묘 수호·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왔음을 입증해야 한다(2005다45452). 토지 위에 분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묘토로 인정되지 않는다.
누가 승계하나 —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종전에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 없으면 장녀)을 우선시키던 2007다27670 법리는 양성평등에 반해 2023년 변경되었다.
협의는 명시적 합의만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인이 장례와 제사를 주재하고 유체·유해나 분묘를 관리하는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당 기간 용인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협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2018다248626). 반대로 최근친 연장자라도 장기간 외국 거주, 부모에 대한 학대·모욕, 분묘 수호·제사 거부,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판결).
유체·유골의 승계
분묘에 안치된 유체·유골과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2007다27670).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 다루어진다.
피상속인의 의사
피상속인이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처분·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것은 도의적 의무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2007다27670).
승계의 효과 — 상속의 한 특례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한 특례다(2005다45452). 제사주재자는 대외적으로나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나 완전한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므로,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2005다45452). 따라서 제사용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제사주재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속인들이 이를 일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한다(2005다45452).
제사용 재산 승계도 상속의 특례인 이상, 그 승계를 다투는 청구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2005다45452). 진정상속인이 제사용 재산의 단독 승계를 주장하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소는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므로(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②).
제사주재자는 단독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서 팔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가 자기가 제사주재자라고 다투는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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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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