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현금화방법

채권의 현금화방법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실제 변제에 쓸 수 있게 바꾸는 절차다. 기본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예외적으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쉽게 말하면 — 압류로 채권을 묶어 두기만 해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묶은 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현금화이고, 보통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서 받아낼 권한을 주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추심 권한만 얻는다(추심명령).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아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대신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경합·배당이 생긴다(압류의 경합).

추심명령은 “내가 대신 받아낼게”입니다. 받아낸 만큼 빚이 줄고, 못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기고, 그만큼 빚을 갚은 것으로 보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으로 끼어들지 못한다(전부명령).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못 받아도 변제가 의제되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떼일 위험을 채권자가 진다. 그래서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은 “이 채권 통째로 내 거” 방식입니다. 다른 채권자를 막을 수 있지만, 못 받으면 그 손해는 내가 떠안습니다.

선택 기준

제3채무자가 확실히 돈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유리하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하거나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무자력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갈림길이다.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채권 귀속채무자(추심권만 이전)채권자에게 이전
효력 발생즉시(확정 불요)확정 후
무자력 위험채무자가 짐채권자가 짐
채권자 경합있음(배당)없음(독점)
변제 시점실제 추심 시제3채무자 송달 시(확정 후 소급, 민사집행법 제231조)

제3자가 돈이 확실히 있고 경쟁 채권자가 없으면 전부명령, 그렇지 않으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특별한 현금화방법

채권이 조건·기한부이거나 반대급부와 얽혀 추심·전부가 곤란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양도명령은 채권을 평가액으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이고,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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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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