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권자란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자다.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기본 신청권자이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법인·상속재산은 별도 규정으로 신청권자를 따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람만 법원에 “이 사람(또는 이 회사)을 파산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가 신청권자 문제입니다.
개인 — 채무자와 채권자
개인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무자와 채권자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보통은 빚을 못 갚게 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가만히 있는데 채권자가 강제로 파산시키려는 것이므로 입증 부담을 지운다.
대부분은 빚진 사람이 스스로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내 채권이 있고 저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법인의 파산신청권자는 회사 형태에 따라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민법 등으로 설립된 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한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인).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8조).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이 신청권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7조).
회사는 보통 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파산을 신청합니다. 일부 이사만 신청할 때는 회사가 정말 망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채권자·상속인 등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의무적 신청이다.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원인을 소명한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 파산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다만 그 기간 중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사람이 죽고 남긴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그 재산 자체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뿐 아니라 상속인·유언집행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빚을 다 못 갚을 걸 알게 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재산분리를 한 뒤라면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변제가 안 끝났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이를 게을리하면 청산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은 채권 존재·파산원인 소명이 핵심이라, 채무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보다 입증 준비가 무겁다.
- 상속재산 파산은 신청기간 제한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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