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권자란 법원에 파산선고를 구할 수 있는 자다.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기본 신청권자이고(채무자회생법 제294조), 법인·상속재산은 별도 규정으로 신청권자를 따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사람만 법원에 “이 사람(또는 이 회사)을 파산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가 신청권자 문제입니다.
개인(채무자와 채권자)
개인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무자와 채권자다(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 보통은 빚을 못 갚게 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가만히 있는데 채권자가 강제로 파산시키려는 것이므로 입증 부담을 지운다.
대부분은 빚진 사람이 스스로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내 채권이 있고 저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법인의 파산신청권자는 회사 형태에 따라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민법 등으로 설립된 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한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산인).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 전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8조).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이 신청권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7조).
회사는 보통 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파산을 신청합니다. 일부 이사만 신청할 때는 회사가 정말 망했다는 점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상속채권자·상속인 등)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그리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의무적 신청이다.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원인을 소명한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 파산은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다만 그 기간 중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사람이 죽고 남긴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그 재산 자체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뿐 아니라 상속인·유언집행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빚을 다 못 갚을 걸 알게 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재산분리를 한 뒤라면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변제가 안 끝났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이를 게을리하면 청산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은 채권 존재·파산원인 소명이 핵심이라, 채무자 자신이 신청하는 경우보다 입증 준비가 무겁다.
- 상속재산 파산은 신청기간 제한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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