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재산권의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부과되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8조).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에 통합돼 있으므로, 근저당권·전세권 설정처럼 취득이 아닌 권리의 등기에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 대출받으며 근저당을 잡거나 전세권을 등기할 때처럼 “소유권을 새로 가지는 건 아닌” 등기에 내는 세금입니다.

요건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돼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다. 2011년 1월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종전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에 통합됐다.

효과

근저당권·저당권 설정은 채권최고액의 0.2%,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의 0.2%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여기에 지방교육세 0.04%가 더해져 합계 0.24% 수준이다(지방세법 제150조). 말소·변경·경정등기, 가압류·가처분 등은 부동산 1개당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의 정액이다.

근저당을 잡을 때는 빌리는 금액(채권최고액)의 0.24% 정도, 등기를 지울 때(말소)는 건당 7,2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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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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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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