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재산권의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부과되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8조).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에 통합돼 있으므로, 근저당권·전세권 설정처럼 취득이 아닌 권리의 등기에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 대출받으며 근저당을 잡거나 전세권을 등기할 때처럼 “소유권을 새로 가지는 건 아닌” 등기에 내는 세금입니다.
요건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에 통합돼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다. 2011년 1월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종전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에 통합됐다.
효과
근저당권·저당권 설정은 채권최고액의 0.2%,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의 0.2%가 부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여기에 지방교육세 0.04%가 더해져 합계 0.24% 수준이다(지방세법 제150조). 말소·변경·경정등기, 가압류·가처분 등은 부동산 1개당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의 정액이다.
근저당을 잡을 때는 빌리는 금액(채권최고액)의 0.24% 정도, 등기를 지울 때(말소)는 건당 7,2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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