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동시이행이란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채무를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민법 제536조).

쉽게 말하면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돈을 먼저 줘야 물건 주겠다”고, 매수인은 “물건을 먼저 줘야 돈 내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둘이 동시에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여야 한다. 쌍방의 채무가 같은 계약에서 생겨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안 됐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셋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돈을 이미 내밀었는데 물건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행을 제공하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항변권의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을 거절해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때에 발생하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 중인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을 거절한 것이므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라” 대신 “을이 돈을 주는 동시에 갑이 물건을 넘겨라”고 판결합니다.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원고도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준용 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매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여러 국면에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대금 감액·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다(민법 제583조).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생기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2항).

법률 규정 외에 판례는 동시이행 관계를 넓게 인정한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 등 관행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급부도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

쉽게 말하면 — 계약이 해제되면 돌려줄 것과 돌려받을 것이 동시에 오갑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 열쇠와 보증금도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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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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