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이란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채무를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민법 제536조).
쉽게 말하면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돈을 먼저 줘야 물건 주겠다”고, 매수인은 “물건을 먼저 줘야 돈 내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여야 한다. 쌍방의 채무가 같은 계약에서 생겨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안 됐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셋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는 동안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한 번 이행을 제공했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공이 중지된 기간에는 다시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기간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98다13754).
상대방이 돈을 내밀고 있는 동안에는 물건을 안 주겠다고 버틸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한 번 내밀었다가 거둬들이면, 그동안에는 다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의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을 거절해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98다13754).
다만 소송에서는 다르다.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항변권을 주장(원용)하면, 법원은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을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려면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상환이행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한편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어도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그대로 진행한다. 매매대금 채권이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대금 채권의 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90다9797). 또 상대방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는 없다 — 상계를 허용하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2002다25242, 상세는 상계).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체 책임과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법원은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라” 대신 “을이 돈을 주는 동시에 갑이 물건을 넘겨라”고 판결하고,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고도 자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내밀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버틸 수 있다고 해서 받을 돈의 소멸시효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준용 범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매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여러 국면에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대금 감액·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다(민법 제583조).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생기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2항).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바뀐다(98다13754).
법률 규정 외에 판례는 공평의 관념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를 넓게 인정한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연체차임 등을 뺀 잔액) 반환의무가 대표적이다(77다1241 전원합의체).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 지급처럼 관행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급부도 동시이행 관계로 본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항변이다.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는 점이 비슷한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계약이 해제되면 돌려줄 것과 돌려받을 것이 동시에 오갑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 열쇠와 보증금도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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