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회생채권이란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권의 존부·내용이나 의결권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이 빚이 진짜 있는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붙어 아직 결론이 안 난 채권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채권자는 표를 얼마나 던질 수 있는지, 돈을 얼마 받을지가 임시 상태로 남습니다.
발생 — 조사절차의 이의로 생긴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이나 다른 권리자가 채권의 존부·내용 또는 의결권 액수에 이의하면 미확정 상태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채무자회생법 제164조). 이의가 있는 채권의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신청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다투던 소송이 이미 있으면 그 소송으로 확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누군가 “그 빚은 인정 못 한다”고 이의하면 그 채권은 일단 미확정이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내 채권이 맞다”는 재판을 따로 걸어 확정해야 합니다.
의결권 — 법원이 행사 여부와 액수를 정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의 의결권은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행사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이의할 수 있는 자는 관리인과 다른 권리자다(채무자회생법 제187조). 다만 조사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채권의 의결권에는 이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7조 단서).
다툼이 끝나기 전 표결을 해야 하면, 그 채권자가 표를 던질 수 있는지·얼마나 던질지를 법원이 그때그때 임시로 정해 줍니다.
회생계획에서의 처리 — 적당한 조치를 정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이 있으면 회생계획에 권리확정 가능성을 고려한 적당한 조치를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 보통 같은 성질의 권리자 조와 같은 권리변경·변제방법을 미리 정해 둔다. 나중에 채권이 확정되면 그 조치대로 변제받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확정 채권은 확정 전에는 변제받지 못하므로, 채권자 쪽이면 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1개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 개시 전 벌금·과료·조세 등은 일반 조사·확정이 아니라 본래의 불복절차로 다툰다(채무자회생법 제15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