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곧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민사소송법 제26조). 제1심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받는지, 소장에 인지를 얼마 붙이는지가 이 값으로 정해진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소가는 “이 소송에서 얼마짜리 이익을 다투는가”를 돈으로 매긴 값입니다. 이 값에 따라 사건을 판사 1명이 맡을지 3명이 맡을지, 인지를 얼마 붙일지가 정해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재나

법원조직법에서 소가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26조). 대법원규칙은 이를 더 좁혀 놓았다.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때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피고가 입는 손실이나 원고의 주관적 기대는 기준이 아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법률 규정으로 소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가 기준이다. 소를 낸 뒤 목적물 시가가 오르내려도 소가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소가는 “원고가 다 이기면 손에 쥐는 이익”으로 잽니다. 그리고 소장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집니다.

계산 방법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는 청구금액이 그대로 소가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물건을 다투는 소는 목적물 가액을 먼저 정한다.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같은 목적물이라도 청구 내용에 따라 소가가 달라진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3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목적물 가액 전부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그 2분의 1이다. 반면 설정·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따른 말소등기청구는 목적물 가액 전부를 적용한다(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청구가 여럿이면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그 청구들의 값을 모두 합해 소가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다만 합산은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일 때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겹치면 겹치는 범위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많은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그 값은 원칙적으로 더하지 않지만, 수단인 청구가 주된 청구보다 다액이면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가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대표적이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인지를 과다 산출하는 착오가 잦다.

청구를 여러 개 묶으면 값을 다 더합니다. 단, 같은 이익을 겹쳐 구하는 청구와 원금에 딸린 지연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가는 인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26조). 인지법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다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그 값은 5천만 원이다. 다만 1억 원으로 보는 예외가 있다.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과 회사 아닌 단체에 관한 그에 준하는 소송이 여기에 든다.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소송,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도 1억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 그 단서에 열거되지 않아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소가가 정하는 것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도 합의부 사건이다.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 자동차 운행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그 채무부존재확인 등 같은 조가 정한 사건은 소가가 커도 단독판사가 맡는다(사물관할).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판단도 제소한 때의 소가로 한다.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누진율로 산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인지액과 송달료).

상소심의 소가

항소장이나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1심에서 1억 원을 청구해 6천만 원만 인용된 원고가 나머지 4천만 원만 다툰다면 불복 소가는 4천만 원이다. 먼저 그 4천만 원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누진 산식을 적용해 제1심 인지액을 구한 뒤, 그 인지액의 1.5배를 항소장에, 2배를 상고장에 붙인다(같은 법 제3조).

항소심 계속 중에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바뀌지 않는다(2011그65).

항소·상고 때는 1심 소가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심급에서 다투는 부분만 떼어 다시 계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가 산정 자료를 소장에 함께 낸다. 토지·건물에 관한 소송이면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등 목적물 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 부대청구는 소가에서 뺀다. 지연손해금을 소가에 더해 인지를 과다 산출하는 착오가 잦다(민사소송법 제27조).
  • 인지 보정명령은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한다.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 인지를 보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2021마6542 다수의견).
  • 자료가 없어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임의로 적어 내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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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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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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