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곧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다(민사소송법 제26조). 사물관할(단독·합의부)을 가르는 기준이자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소가는 “이 소송에서 얼마짜리 이익을 다투는가”를 돈으로 매긴 값입니다. 이 값에 따라 사건을 판사 1명이 맡을지 3명이 맡을지, 인지를 얼마 붙일지가 정해집니다.

무엇에 쓰이나

소가는 두 가지를 정한다. 첫째, 사물관할이다. 소가가 일정액(현행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그 이하면 단독판사가 제1심을 맡는다(사물관할). 둘째, 인지액이다. 소가에 인지법이 정한 누진율을 곱해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산출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같은 소가 하나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어느 판사에게 갈지(관할)와 인지를 얼마 낼지(비용)입니다.

어떻게 산정하나

소가는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26조). 금전 청구는 청구한 금액이 곧 소가다.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목적물별로 정한다. 예컨대 토지·건물 인도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은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한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의제 소가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실무상 재산권상 소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상 소는 5천만 원, 회사관계소송 등은 1억 원으로 본다.

돈을 청구하는 사건은 청구금액이 그대로 소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사건(예: 신분관계 확인)은 규칙이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소가로 봅니다.

청구가 여럿이면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해 소가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 개별 청구가 단독사건 규모라도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이 된다.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합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원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대표적이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 이자를 소가에 더하는 산정 오류가 자주 나온다.

청구를 여러 개 묶으면 그 값을 다 더해 소가를 냅니다. 단, 원금에 딸린 지연이자 같은 부수 청구는 더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가는 소제기 시 기준으로 한 번 고정된다. 이후 사정 변경이 있어도 소제기 당시 소가가 관할·인지 기준이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 소제기 당시 소가로 계산한다.
  • 부대청구는 소가에서 뺀다. 지연손해금·이자를 소가에 더해 인지를 과다 산출하는 착오가 잦다(민사소송법 제27조).
  • 소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3천만 원 이하 금전·대체물 청구는 소액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부 관할이다. 소장 작성 전에 소가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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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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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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