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그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 시에 문제의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정지조건설, 81다534).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이 됩니다. 단, 살아서 태어나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권도 없습니다.
정지조건설 — 태아인 동안은 권리능력 없음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81다534). 권리능력은 살아서 출생해야 비로소, 그것도 출생 시 사건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된다.
살아서 출생한 경우 vs 사산
- 모체와 함께 사망해 출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상속을 논할 여지가 없다(76다1365).
-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 인정된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그래서 부(父)가 다칠 당시 태아였어도 출생 후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93다4663), 조산 후 사망한 태아도 생명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67다2869), 그 권리는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포기·한정승인과 결격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후 법정대리인이 신고한다(숙려기간). 한편 선순위·동순위인 태아를 낙태한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 구법 기준이나 현행법도 동일 취지).
태아는 상속뿐 아니라 유증의 수증자도 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태아)과 제1004조(결격)를 수증자에 준용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64조).
실무상 태아가 있으면 상속인 확정과 분할을 서두르면 안 된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소급하지만, 사산이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등기에서는 출생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협의가 태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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