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소득수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은행·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빚을 조정받도록 돕는 공적 기구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자를 깎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는 협의를 주선합니다.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이다. 채무조정의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고(제75조 제1항), 그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법에서 말하는 “채권금융회사등”)과 함께 채무조정을 운영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같은 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이 여기에 들고, 이들이 채무조정에 협력하기로 맺은 약속이 신용회복지원협약입니다.
위원회의 사업
위원회의 사업은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는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신청 접수·채무조정 지원(제4호),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의 사후관리(제5호),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지원(제6호), 신용회복지원협약 운영(제3호)을 심의·의결한다. 즉 사적 채무조정뿐 아니라 법원 도산절차로 가는 길까지 함께 안내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빚을 깎아 주는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맞는 사람에게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까지 도와줍니다. 조정이 끝난 뒤 잘 갚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원장은 채무조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은행협회장·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같은 금융권 대표와, 소비자·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조 제3항).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고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통지된 조정안을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신청하면 위원회가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받아 조정안을 확정합니다. 양쪽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해, 깎인 이자와 늘어난 기간대로 갚게 됩니다.
세부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단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우려~30일)·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뉜다. 단계별로 이자 감면 폭과 신용정보 효과가 다르고, 세부 기준은 법률상 틀과 협약·운영기준을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적 채무조정만 하는 곳이 아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지원도 위원회 사업이므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호), 협약채무가 적거나 원금 감면이 필요한 사안은 위원회 상담에서 법원 절차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채무조정 확정 뒤에도 사후관리 대상이다(같은 조 제5호). 약정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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