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소득수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협약을 맺은 채권자와 채무를 조정하도록 돕는 공적 기구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자를 조정하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는 협의를 주선합니다.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이다. 위원회는 채무조정의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할 수 있고(제75조 제1항), 그 협약을 체결한 자(이 법에서 말하는 “채권금융회사등”)와 함께 채무조정을 운영한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협약 상대방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일정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와 그 밖에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가 포함될 수 있다(제75조 제2항).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제70조 제3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자입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법이 열거한 비금융 채권자도 실제로 협약을 체결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업
위원회의 사업은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는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신청 접수·채무조정 지원(제4호),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의 사후관리(제5호),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지원(제6호), 신용회복지원협약 운영(제3호)을 심의·의결한다. 제6호의 법문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이므로 이를 개인회생에만 한정해 읽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채무조정 협의뿐 아니라 법원의 회생절차·파산절차 신청도 지원합니다.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사후관리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위원장은 채무조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은행협회장·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같은 금융권 대표와, 소비자·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같은 조 제3항).
채무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협약이 정한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요건,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협약이 정한 상환능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한다.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내역 신고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제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심의·의결된 안에 관하여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에서 각각 과반수를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담보채권은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계산한다(법 제72조 제5항).
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확정되어 통지된 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신청 요건을 갖추면 위원회가 협약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조정안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합니다.
세부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단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우려~30일)·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뉜다. 단계별로 이자 감면 폭과 신용정보 효과가 다르고, 세부 기준은 법률상 틀과 협약·운영기준을 함께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총채무액 1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의 각 상한과 협약상 연체·상환능력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적 채무조정만 하는 곳이 아니다. 법문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신청 지원도 위원회 사업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호).
- 협약 당사자는 금융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비금융 채권자는 법 제75조 제2항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협약 체결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채무조정 확정 뒤에도 사후관리 대상이다(같은 조 제5호). 약정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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