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습법상 상속은 현행 민법 시행 전 또는 민법 개정 전의 상속개시 사건에서 당시의 상속 관습과 제도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상속에는 상속개시 당시에 시행되던 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현재 새로 개시되는 상속에는 현행 민법이 적용되지만, 오래된 부동산 등기나 미정리 상속에서는 과거 상속개시일의 법제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 실무에서도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등기원인을 달리 적도록 정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쉽게 말하면 —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명의의 땅을 지금 정리할 때는 지금 법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당시의 상속 제도와 등기원인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실무에서의 의미
상속등기의 기본 등기원인은 현재 “상속”이다. 그러나 등기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재산상속”으로 한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1960년 1월 1일은 현행 민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는 등기 신청에서 과거 상속개시 사건을 현재 용어로 단순 치환하지 말라는 뜻이다.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져도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라는 점은 같다(등기원인일자(상속)).
구관습법상 상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가족관계, 호주상속 여부, 재산상속 여부, 이후 전전 상속 발생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오래된 제적부의 기재, 사망일 불명확성, 호주 승계, 여럿의 순차 상속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다. 사망일 전후로 적용 법제가 나뉘므로, 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이면 각 사망일마다 그때의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이 어느 시기인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 등기원인, 필요한 증명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마다 그 시기의 법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 자료로 먼저 확정한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를 구분한다.
-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재산상속”, “상속” 중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 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이면 각 사망일별로 상속인 범위를 따로 산정한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으로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이면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초본 등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871호).
- 오래된 제적부의 누락·오기·동명이인 문제를 보정 자료로 정리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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