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습법상 상속

구관습법상 상속은 현행 민법 시행 전 또는 민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당시의 법을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다.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은 1960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구법을 적용하고,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2조 제1항은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종전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은 구관습,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구민법, 1991년 1월 1일 이후는 개정 민법의 시적 적용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명의의 땅을 지금 정리할 때는 지금 법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당시의 상속 제도와 등기원인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실무에서의 의미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은 호주의 지위와 호주재산의 승계를, 유산상속은 호주가 아닌 사람의 재산 승계를 다룬다. 1960년부터 1990년 말까지는 구민법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병존했지만, 등기예규가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표시는 “재산상속”이다.

등기실무에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재산상속”으로, 그 이후는 “상속”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675호, 등기예규 제1871호).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등기원인일자(상속)).

구관습법상 상속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가족관계, 호주상속 여부, 재산상속 여부, 이후 전전 상속 발생 여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오래된 제적부의 기재, 사망일 불명확성, 호주 승계, 여럿의 순차 상속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이면 각 사망일마다 그때의 법을 따로 확인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중 만료했더라도 실종선고가 신법 시행 후에 있었다면 상속순위·상속분 등에 신법을 적용한다(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2조 제2항). 이때도 등기원인일자는 실종기간 만료일이다(민법 제28조).

핵심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이 어느 시기인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 등기원인, 필요한 증명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대에 걸쳐 정리가 안 된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마다 그 시기의 법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 자료로 먼저 확정한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를 구분한다.
  •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재산상속”, “상속” 중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 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이면 각 사망일별로 상속인 범위를 따로 산정한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으로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이면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초본 등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871호).
  • 오래된 제적부의 누락·오기·동명이인 문제를 보정 자료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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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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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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