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습법상 상속은 현행 민법 시행 전 또는 민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당시의 법을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하는 문제다. 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1항은 1960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구법을 적용하고,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2조 제1항은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종전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은 구관습,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구민법, 1991년 1월 1일 이후는 개정 민법의 시적 적용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그 시기별로 실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의 사안별 판정기준은 구관습법상 재산상속인·호주상속인 판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명의의 땅을 지금 정리할 때는 지금 법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당시의 상속 제도와 등기원인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기에 따라 상속의 유형과 등기원인 표시가 달라진다. 구관습법상 호주상속은 호주의 지위와 호주재산의 승계를, 유산상속은 호주가 아닌 사람의 재산 승계를 다룬다. 1960년부터 1990년 말까지는 구민법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병존했지만, 등기예규가 정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표시는 “재산상속”이다.
등기실무에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재산상속”으로, 그 이후는 “상속”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675호, 등기예규 제1871호).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등기원인일자(상속)).
구 관습법에서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일단 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중자들은 관습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장남을 상대로 분재를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그 분재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2007다41874. 판결요지가 수록되지 않아 판결 이유에서 읽는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은 달랐다. 구 민법 아래의 관습에 의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상속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을 그 자녀들이 평등하게 대습상속했다(4294민상676 요지 나).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 순위는 구 관습에 따른다. 구 관습에서는 적출자인 장남이 원칙적으로 호주상속을 한다. 기혼 장남이 남자 직계비속 없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 그들은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이때는 사망한 호주 또는 장남의 사후양자 선정이 있을 때까지 그 가에 있는 망 호주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 순서에 따라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호적선례 제4-103호 · 호적선례 제5-148호). 1960. 1. 1. 전에 개시된 호주 사망의 상속에 구법을 적용하는 근거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이고, 구법은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친족·상속을 구관습에 의하도록 했다(같은 선례).
실종선고에는 별도의 시적 적용 기준이 있다.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중 만료되었더라도 실종선고가 신법 시행 후에 있었다면 상속순위·상속분 등에 신법을 적용한다(민법 부칙(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 법률 제4199호 부칙 제12조 제2항). 다만 등기원인일자는 실종기간 만료일이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뒤에 실종선고를 취소할 사유가 생겼더라도 실제로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시점을 달리 정해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94다21542).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로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91다11810).
구관습법상 상속이 문제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당시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그다음 호주상속·재산상속 여부와 이후의 순차 상속을 사망일별로 확인한다. 오래된 제적부의 누락이나 오기, 사망일 불명확성, 여러 세대의 미등기 상속이 함께 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부터 확인하면 되지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날짜가 둘입니다. 실종기간 만료일과 선고일을 따로 놓고 적용법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대에 걸쳐 등기가 안 됐다면 돌아가신 분마다 두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 자료로 먼저 확정한다. 실종선고라면 등기원인일인 실종기간 만료일과 적용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선고일을 구분한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 1960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를 구분한다.
-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재산상속”, “상속” 중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 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이면 각 사망일별로 상속인 범위를 따로 산정한다.
-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다면,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적힌 제적등·초본 등을 갖춘다(등기예규 제1871호).
- 오래된 제적부의 누락·오기·동명이인 문제를 보정 자료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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