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민법 제767조). 혈족은 출생으로 이어진 자연혈족과 입양으로 생기는 법정혈족을 포함하고(민법 제772조·민법 제882조의2), 인척은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다. 친족은 민법이 따로 정한 “가족”(민법 제779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일부는 생계를 같이할 것 요구)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누가 법률상 친족인지, 몇 촌인지는 상속 순위·혼인 금지·부양의무 등 여러 제도의 출발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한 친척의 범위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사람(혈족),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친족입니다. 민법이 따로 정해 둔 “가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몇 촌까지 친족인가”가 정해져 있어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누구와 혼인할 수 없는지가 여기서 갈래를 잡습니다.

혈족과 인척은 무엇인가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 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이 방계혈족이다(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다(민법 제769조).

입양은 법정혈족을 만든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계·촌수로 맺어진다(민법 제772조 제1항).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촌수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반입양에서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양자는 친생부모 쪽과 양부모 쪽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를 가질 수 있다 — 입양 전 관계가 끊기는 친양자와 다른 점이다.

형수·처남·사위·며느리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입양한 자녀는 입양한 날부터 친자식과 똑같이 촌수를 세고, 일반 입양이라면 낳아 준 부모 쪽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아래).

촌수는 어떻게 세나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世數)로 촌수를 정한다(민법 제770조 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공통 조상(동원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가는 세수와 거기서 상대방까지 내려오는 세수를 합쳐서 센다(같은 조 제2항). 부모 1촌, 형제자매 2촌, 삼촌·이모 3촌, 사촌 4촌이 되는 이유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이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면 그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민법 제771조). 배우자는 친족이지만 촌수를 세지 않는다 — 민법에 배우자의 촌수 규정이 없다.

인척의 촌수는 다리를 놓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셉니다. 형수는 형(2촌)의 배우자라 2촌 인척, 장인은 배우자의 아버지(1촌)라 1촌 인척입니다.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민법 제777조). 이 범위는 특별규정이 없을 때의 일반 기준이고, 상속·근친혼·부양처럼 제도마다 범위가 따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 아래에서 본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다(민법 제775조). 일반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민법 제776조). 반대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의 친족관계가 종료해 친생부모 쪽 혈족관계가 끊긴다 —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는 유지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고,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7).

배우자가 사망해도 시가·처가와의 인척관계는 바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해야 끊어집니다. 반대로 친양자로 입양 보낸 아이와 친부모 쪽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끝나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금지에서는 입양 전 핏줄도 그대로 따지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친족 범위가 결론을 좌우하는 제도

혼인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제1항).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같은 조 제2항),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같은 조 제3항)의 혼인도 금지된다 — 인척관계가 이혼 등으로 끝났어도 이 범위의 금혼은 남는다.

금지와 위반의 효과(무효·취소)는 별개 문제다. 8촌 이내 혈족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민법 제815조 2호는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115 — 금혼 조항 자체는 합헌)의 개선입법 시한(2024. 12. 31.)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상태다. 혼인신고서에는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시한다 — 혼인신고.

상속 순위. 혈족 상속인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친족 일반의 범위는 8촌이지만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에서 끊긴다 — 상속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혈족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인척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위·며느리는 그 자체로는 상속받지 못하지만(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99다13157대습상속).

부양의무. 제777조 범위의 친족이 전부 서로 부양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민법 제974조 1호·3호). 요건·순위 등 상세는 부양의무.

신분 소송의 원고적격.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소권자는 민법 제865조가 정하고, 제3자는 상속·부양 등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2015므8351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

형사법의 친족 특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특례(이른바 친족상도례)도 친족·가족 범위에 결론이 걸린다. 다만 형을 일률 면제하던 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으로 적용이 중지됐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촌(4촌)은 물론 8촌 안 핏줄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지 못하지만, 배우자(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신 상속(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라고 전부 부양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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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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