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

동시사망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민법 제30조). 추정의 요건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사망의 선후를 밝히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 추정을 둔 취지이고, 동일한 위난이 아니면 선후가 불명해도 제30조 추정은 열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숨져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망 순서에 따라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추정으로 상속을 정리합니다.

왜 필요한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민법 제997조·상속개시), 그 시점에 살아 있는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상속능력).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그래서 함께 사고를 당한 두 사람 중 누가 몇 초라도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재산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동일한 위난에서는 선후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민법 제30조는 이 난점을 사망 선후 불명 시 동시사망 추정으로 해결한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그 사망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사망한 이상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의 사망 시점에 생존해 있던 것이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갔다가 다시 아들의 상속인에게 가는 경로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대습상속은 인정된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제2항, 99다13157).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은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할 수 있다(99다13157). 민법 제1001조의 문언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판례는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99다13157). 위 사례에서 아들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으면, 그 손자녀가 아들을 대습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다.

동시에 숨진 부모와 자녀는 서로 물려받지 못하지만, 그 자녀에게 다시 자녀(손주)가 있으면 손주가 자기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추정이므로 번복할 수 있다

동시사망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또는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지고, 실제 사망 선후에 따라 상속관계가 정해진다. 이 점에서 사망을 확정적으로 의제하는 실종선고(사망 간주, 민법 제28조)와 다르다.

추정을 깨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다(98다8974 판결요지).

깨는 방법은 둘로 나뉜다.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 한다(98다8974).

문턱은 높다. 사망의 선후에 따라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이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98다8974).

실무 체크포인트

  • 각자가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을 다투려면 본증을 준비한다.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전제를 흔드는 반증이 필요하고, 어느 경로든 충분하고 명백해야 한다(98다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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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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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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