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이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크게 변동돼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코로나19 대응으로 2022년 신설됐다.

쉽게 말하면 —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영업 제한을 오래 받아 장사를 접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한 권리입니다. 폐업했는데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물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줍니다.

요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운영시간 제한 포함)를 받았을 것
  • 그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았을 것
  •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을 것

해지의 효력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통고 즉시가 아니라 3개월의 유예가 있다.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린 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고가 건물주에게 도달하고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월세는 부담합니다.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에도 이 해지권은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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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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