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집행문이나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가 그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에 표시된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5조, 2014다225038). 모든 집행문 하자를 다투는 소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승계의 두 경우에 한정된다.

쉽게 말하면 — 조건이 충족됐다거나 권리가 넘어왔다는 이유로 집행문이 발급됐는데, 채무자가 보기엔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 집행문으로는 집행하지 말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어떤 사유로 제기하는가?

이의사유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45조).

  1. 조건 불성취: 판결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조건이 성취됐다고 보아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이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다만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할 때 조건 성취 증명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도 담보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남으므로,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증명서류를 내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2. 승계 부존재: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됐지만 인정된 승계가 실제로 없다는 다툼이다(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채무자 쪽 승계라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승계한 사람이어야 한다. 채무가 발생한 기초 권리관계만 넘어갔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다(2012다111630).

변제·소멸시효 같은 실체적 사유는 이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조건 성취·승계 여부는 거꾸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수 없다. 승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 또는 이 소를 택할 수 있다(2025다218671). 두 소의 심리 대상이 나뉜다.

이 소송은 “조건이 안 됐다, 승계가 없다”만 다룹니다. “빚을 갚았다”는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로 따로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어떻게 다른가?

대상이 다르다. 청구이의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소멸·행사제한을, 이 소는 집행문에 표시된 조건 성취·승계를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5조). 변제·소멸시효 같은 실체적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제30조 제2항의 조건 성취나 제31조의 승계는 이 소로 다투어야 한다(2014다225038).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자체로는 집행 못 한다”, 이 소는 “집행문에 적힌 조건·승계가 틀렸다”를 다툰다는 점이 다릅니다. 진행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어느 법원에 제기하는가?

제45조가 제44조를 준용하므로, 판결이 집행권원이면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한다. 이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다만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등 집행권원별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별도 관할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1호).

효과·집행정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정된 범위에서 그 집행문에 표시된 집행력이 배제된다(민사집행법 제45조).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정지·취소·집행계속의 구체적인 분기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에서 다룬다.

소송을 내도 집행은 계속됩니다. 멈추려면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붙이거나 담보 없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소를 제기해도 채무자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5조 단서). 다만 제30조 제2항·제31조가 아닌 단순한 집행문 하자는 제34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다(2014다225038).
  •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돼 상속인이 다투는 경우의 구체적 대응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을 참고한다.
  • 이의사유가 여럿이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한다(동시제출 강제, 민사집행법 제4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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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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