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란 조건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데 대해, 채무자가 그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다투어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5조). 잘못 부여된 집행문에 맞서는 채무자의 소송적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조건이 충족됐다거나 권리가 넘어왔다는 이유로 집행문이 발급됐는데, 채무자가 보기엔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 집행문으로는 집행하지 말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어떤 사유로 제기하는가?
이의사유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45조).
- 조건 불성취: 조건집행문이 부여됐으나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다는 다툼(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승계 부존재: 승계집행문이 부여됐으나 인정된 승계가 실제로 없었다는 다툼(민사집행법 제31조).
변제·소멸시효 같은 실체적 사유는 이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조건 성취·승계 여부는 거꾸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수 없다. 두 소의 심리 대상이 나뉜다.
이 소송은 “조건이 안 됐다, 승계가 없다”만 다룹니다. “빚을 갚았다”는 다툼은 청구이의의 소로 따로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어떻게 다른가?
대상이 다르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이 소는 집행문에 표시된 조건 성취·승계의 집행력을 다툰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5조). 다만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민사집행법 제44조)을 준용해, 관할(제1심 법원)·이의사유 동시제출 강제 등이 같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자체로는 집행 못 한다”, 이 소는 “집행문에 적힌 조건·승계가 틀렸다”를 다툰다는 점이 다릅니다. 진행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효과·집행정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배제된다(민사집행법 제45조).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잠정처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이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이겨도 소송 중에는 집행이 계속됩니다. 멈추려면 보증금을 걸고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 소를 내더라도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민사집행법 제45조 단서). 간이한 이의신청과 확실한 소를 함께 쓸 수 있다.
-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돼 상속인이 다투는 경우의 구체적 대응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을 참고한다.
- 이의사유가 여럿이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한다(동시제출 강제, 민사집행법 제4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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