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

이익배당이란 회사가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한다(상법 제464조).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만 배당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몫대로 나눠 주는 것이 이익배당입니다. 가진 주식이 많을수록 더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번 돈이라고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한도(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가?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한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상법 제449조의2)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익배당은 보통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상법 제449조)과 함께 결의한다.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재무제표 승인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할지, 얼마를 할지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정관에 정해 두면 이사회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해 결산을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이 결정합니다.

배당의 기준과 한도

배당은 주식 수에 비례한다(상법 제464조). 다만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내용에 따라 달리 배당한다(상법 제344조 제1항).

배당 한도는 배당가능이익이다(상법 제462조 제1항). 한도를 넘긴 배당은 위법배당이고, 회사채권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배당할 때마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제458조).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적립의무가 없다(같은 조 단서).

배당은 주식 수만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은 약속한 대로 달리 받습니다.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할 때마다 그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쌓아 둬야 합니다.

배당의 종류

배당 형태에는 금전배당·현물배당(상법 제462조의4)·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이 있다. 주식배당은 이익을 새 주식으로 주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는 못 하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영업연도 중간에 하는 중간배당도 있다. 정관에 규정을 두면 연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물건(현물)이나 새 주식(주식배당)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에서만 정할 수 있고, 한 해 배당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결산기 외에 중간에 한 번 더 나눠 주는 중간배당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는가?

배당금은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다만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같은 조 제2항).

배당이 결정되면 한 달 안에 줘야 하고, 따로 날짜를 정했으면 그날 줍니다.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그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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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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