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 비용이나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채권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재단을 관리·환가·배당하는 데 드는 비용 성격의 청구권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파산절차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나 절차 진행 중 새로 생긴 빚입니다. 이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전에 먼저, 그때그때 갚습니다. 파산이라는 잔치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라 다른 빚보다 앞세우는 셈입니다.
재단채권의 종류
재단채권의 종류는 법에 한정 열거돼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제1호)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청구권(제2호. 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
-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배당에 관한 비용(제3호. 파산관재인 보수 등)
-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제4호)
- 사무관리·부당이득으로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청구권(제5호)
-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10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파산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전액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절차비용, 세금, 관재인 보수, 그리고 직원 임금·퇴직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임금·퇴직금은 파산 전이든 후든 전액 먼저 챙겨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변제 방법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파산채권처럼 채권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그때그때 직접 변제한다. 그리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다른 채권자들처럼 줄을 서서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관재인이 필요할 때 바로 갚아 줍니다. 순서도 일반 채권자보다 앞입니다.
재단부족 시 처리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우선권에 관계없이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다만 재단채권 사이에도 순위가 있어, 절차비용·조세·근로자 임금 등(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 신규차입자금과 임금·퇴직금은 그중에서도 최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항).
재단채권조차 다 갚지 못할 만큼 재산이 모자라면,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그 안에서도 절차비용·세금·임금은 더 앞세웁니다.
파산채권과의 차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은 변제 방법·순위·신고 여부에서 다르다.
| 구분 | 재단채권 | 파산채권 |
|---|---|---|
| 변제 방법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 | 파산절차(배당)에 의해 변제 |
| 우선순위 | 파산채권보다 우선 | 재단채권 변제 후 잔여 배당 |
| 채권신고 | 불요(수시 지급) | 채권신고·조사 필요 |
| 발생 시점 | 주로 파산선고 후 | 주로 파산선고 전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공익적 비용이라 파산채권보다 앞세우고(채무자회생법 제476조),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빚이라 배당으로만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재단채권은 “절차 운영비”라 먼저·수시로 갚고, 파산채권은 “원래 있던 빚”이라 배당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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