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反定)이란 어떤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의 국제사법이 그 문제를 다시 다른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때 그 지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국 국제사법은 그중 외국의 국제사법이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는 경우(직접반정)에 한하여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한국 규칙이 “저 나라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나라 규칙이 “이 문제는 한국 법으로 하라”고 되돌려보내면, 결국 한국 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직접반정만 인정한다
한국 국제사법은 직접반정만 인정한다. 직접반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의 국제사법이 한국법을 지정하여 한국법으로 돌아오는 경우다(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외국법이 제3국 법을 지정하는 전정(轉定)이나, 제3국을 거쳐 한국법으로 돌아오는 간접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 A국 →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한국 → A국 → B국”으로 넘어가는 것(전정)은 받지 않습니다.
실질법만 적용한다 — 무한순환 방지
반정으로 한국법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의 실질법만 적용하고, 한국의 준거법 지정 규정(국제사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22조 제1항 괄호). 이 단서가 없으면 한국 국제사법이 다시 외국법을 지정하고 그 외국법이 또 한국법을 지정하는 식으로 준거법이 무한히 순환하게 된다.
되돌려받은 김에 또 한국 규칙으로 외국법을 찾고, 그게 또 한국으로 보내고… 공이 끝없이 오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번 한국법으로 돌아오면 한국의 알맹이 법(실질법)만 적용하고 멈춥니다.
반정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에는 반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22조 제2항). 당사자가 합의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제1호),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제2호),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제3호), 유언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제4호),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국제사법)의 준거법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제6호)다.
당사자가 직접 고른 법이나, 계약·부양·유언 방식처럼 정책적으로 특정 법을 적용하기로 한 영역에서는 되돌려보내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정을 인정하는 이유
반정을 받아들이는 주된 실익은 국제적 판단의 일치다.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든 같은 실질법이 적용되도록 해 결과의 통일을 꾀하고, 준거법 소속국 자신의 국제사법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도 있다. 다만 반정은 법정지법(한국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으로 회귀하는 편향이 있어 외국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상속에서의 반정
상속은 반정이 배제되는 예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반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본국이 영미법계처럼 상속을 동산은 주소지법, 부동산은 소재지법으로 나누는 상속분열주의를 취하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한국법으로 직접반정될 수 있다. 자세한 적용은 상속의 준거법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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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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