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진정성립

사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상태다.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다툼이 있으면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진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쉽게 말하면 — 개인이 만든 서류는 관공서 서류와 달리 “일단 진짜”로 봐주지 않습니다. 다투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본인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로 확인되면 그 서류 전체를 진짜로 추정해 줍니다.

원칙 — 다투면 제출자가 증명

사문서는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으면 증거신청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민사소송법 제357조).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필적·인영의 대조가 대표적이다(민사소송법 제359조).

서명·날인·무인에 의한 추정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추정의 전제는 그 서명 등이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정 범위는 그 명의인이 본문의 작성자이고 그의 의사가 표현됐다는 데 그치며, 본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추정하지는 않는다. 또 완성된 문서에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 한하고, 백지에 먼저 날인한 뒤 내용을 채운 미완성문서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87다카576 등).

도장이나 서명이 있으면 진짜로 추정되지만,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까지 추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또 백지에 도장만 먼저 찍고 나중에 내용을 채운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인의 2단 추정

도장은 본인 아닌 사람도 똑같이 찍을 수 있어, 판례는 날인에 의한 추정을 두 단계로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1. 1단계(사실상 추정):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으로 찍힌 것(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날인의 진정성립에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반증하면 깨진다(대법원 96재다462).
  2. 2단계(제358조의 추정):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완성문서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 등이 필요하다(대법원 2001다11406).

서명·무인의 경우에도 제358조의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은 적용된다. 자필 서명이 다투어지지 않으면 날인이 없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89다카16383).

도장은 “내 도장이 맞다 → 그럼 내가 찍었을 것이다 → 그럼 문서도 내 의사다” 식의 두 단계 추정으로 갑니다. 각 단계는 반대 증거로 깨질 수 있습니다.

효과

진정성립이 인정·추정되면 문서는 증거로 채택돼 실질적 증명력(증명력) 평가 단계로 넘어간다(문서의 증거력). 추정이 깨지지 않는 한 상대방이 성립을 다시 다투기 어렵다. 백지·미완성으로 제358조 추정이 깨진 경우, 백지 부분이 정당한 권한으로 보충됐다는 점은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다11406).

실무 체크포인트

  • 인부 단계에서 상대방이 “인영부분 인정”인지 “날인사실 인정”인지에 따라 1단계 추정부터 적용될지, 2단계 추정만 적용될지 달라진다. 인부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한다.
  •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되 날인 경위(인장 도용·백지날인 보충)를 다투는 경우와, 인영의 동일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증명 구조가 다르다. 전자는 반증으로, 후자는 본증으로 접근한다.
  • 우리 측이 사문서를 서증으로 낼 때는 작성명의인 증언·필적 아는 사람의 진술·대조 등 진정성립 증명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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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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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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