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인데(민사집행법 제229조), 개인회생에는 급여채권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이라도 인가결정 후의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부명령은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 “이걸로 갚은 셈” 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월급에 걸린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뒤로 일해서 받는 월급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왜 특칙이 필요한가
급여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변제 재원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전부명령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인가 후의 월급까지 채권자 한 명에게 다 넘어가 변제계획을 수행할 재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인가 후 노무분에 한해 전부명령 효력을 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개인회생은 앞으로 받을 월급으로 빚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전부명령으로 월급이 한 채권자에게 다 넘어가면 갚을 돈이 없어지니, 인가 뒤 월급은 전부명령에서 풀어 줍니다.
인가 전후로 효력이 나뉜다
급여채권 전부명령의 효력은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인가결정 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전부명령 효력 유지
-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전부명령 효력 상실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전부금 청구에서도 지급일이나 인가결정일 자체가 아니라 노무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인가 전 노무분과 인가 후 노무분을 나누어야 한다.
인가 전에 일한 몫의 월급은 채권자에게 가고, 인가 후에 일한 몫의 월급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채권자가 못 받게 된 부분은 변제계획에 합쳐져 나눠 갚게 됩니다.
확정 전 개시 vs 확정 후 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회생 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재판을 정지한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다(2007마1679). 처음 개인회생절차가 신청 취하로 폐지되었더라도 항고재판 중 새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인가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2009마1300).
반대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 이전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제615조 제3항에 따른 실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제616조의 특칙에 따라 인가 후 제공한 노무로 생기는 부분의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목록에 적힌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즉시항고로 다투는 중이라면, 개인회생 개시 뒤 재판이 멈추고 인가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다르지만 급여채권에는 별도 특칙이 적용됩니다.
추심명령과 다른 점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고 추심권능만 준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개시결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추심명령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될 뿐이며, 인가결정 뒤 비로소 제615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2023마6207).
추심명령은 “받을 권한”만 주는 것이라 인가가 나면 통째로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명령처럼 인가 전후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의 지급일이 아니라 노무 제공 시점을 확인한다. 인가 전 노무분에는 전부명령 효력이 유지되고 인가 후 노무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목록 기재 여부와 집행대상을 확인한다. 제600조 제1항의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한 집행에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제2호).
- 미확정 전부명령은 즉시항고 상태를 확인한다. 목록 기재 채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 즉시항고와 인가가 갖추어진 경우의 처리 경로는 2007마1679·2009마1300과 같다.
- 개시결정을 소급 무효로 오해하지 않는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개시 시점에 동결되고 인가 후 실효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2023마6207,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 급여 특칙으로 받지 못한 전부채권액을 목록에 반영한다. 그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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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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