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개인회생)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강제집행 방법인데(민사집행법 제229조), 개인회생에는 급여채권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이라도 인가결정 후의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부명령은 빚진 사람이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 “이걸로 갚은 셈” 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월급에 걸린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뒤로 일해서 받는 월급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왜 특칙이 필요한가

급여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변제 재원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전부명령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인가 후의 월급까지 채권자 한 명에게 다 넘어가 변제계획을 수행할 재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인가 후 노무분에 한해 전부명령 효력을 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개인회생은 앞으로 받을 월급으로 빚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전부명령으로 월급이 한 채권자에게 다 넘어가면 갚을 돈이 없어지니, 인가 뒤 월급은 전부명령에서 풀어 줍니다.

인가 전후로 효력이 나뉜다

급여채권 전부명령의 효력은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인가결정 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 전부명령 효력 유지
  •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 전부명령 효력 상실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전환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급여 전부금 소송에서는 인가결정일까지의 급여만 전부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인가 전에 일한 몫의 월급은 채권자에게 가고, 인가 후에 일한 몫의 월급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채권자가 못 받게 된 부분은 변제계획에 합쳐져 나눠 갚게 됩니다.

확정 전 개시 vs 확정 후 개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즉시항고가 진행 중인 전부명령은 항고법원이 재판을 정지했다가 인가결정 후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신청 취하로 절차가 폐지됐다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도 인가결정 시까지 항고재판이 정지된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300 결정).

반대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 개시되면 채권 이전이 이미 끝났으므로 전부금 소송에 영향이 없다. 다만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위 특칙에 따라 인가결정으로 일부 실효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그 전부명령은 결국 취소됩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면 일반 채권은 그대로지만, 월급에 걸린 부분만 인가 후 풀립니다.

추심명령과 다른 점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고 추심권능만 주므로,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돼 있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추심명령을 받은 뒤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권능 자체는 남지만, 인가 후에는 추심명령이 실효돼 추심금 소송이 당사자적격 없는 자의 소로 각하된다.

추심명령은 “받을 권한”만 주는 것이라 인가가 나면 통째로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명령처럼 인가 전후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 범위가 나뉜다. 인가결정일 전후의 노무분을 구분해 회사에 통지한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면 즉시항고로 다투고, 개인회생 개시·인가 후 전부명령 취소를 구한다.
  • 개시 후 발령된 압류·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형식적으로 확정됐더라도 효력이 없다. 집행법원에 개시결정문을 제출해 처리한다.
  • 효력을 잃은 전부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반영되도록 점검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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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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