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담보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2010년 제정·2012년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종래 채권은 민법상 권리질권으로만 담보했으나, 이 법으로 등기로 공시하는 채권담보등기제도가 새로 생겼다.

담보 목적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여러 개의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종류·발생 원인·발생 연월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매출채권처럼 앞으로 발생할 채권 다발(집합채권)을 통째로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채권)을 담보로 잡고 그 사실을 등기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예전엔 “내가 받을 외상값을 담보로 맡긴다”는 걸 증명하기가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등기소에 등기해서 깔끔하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나?

담보권설정자는 법인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 개인은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이 등기를 할 수 없다. 거기에 담보권설정계약과 채권담보등기, 피담보채권·담보 목적 채권의 특정이 필요하다.

등기는 부동산등기부가 아니라 별도의 채권담보등기부에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부동산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부기하는 권리질권과는 등기되는 장부 자체가 다르다.

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 같은 것을 은행 대출 담보로 잡힐 때 씁니다. 개인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채권담보권의 효력은 어떻게 생기나?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즉 등기만으로 다른 채권자·양수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본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자 대항요건(등기)과 제3채무자 대항요건(통지·승낙)이 분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등기만 해 두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이 채권은 내 담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작 돈을 줄 사람(제3채무자)한테 직접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담보권은 어떻게 실행하나?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 한도에서 담보 목적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담보 목적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하고, 공탁 후에는 담보권이 그 공탁금에 옮겨 존속한다(같은 조 제2항). 직접청구 외에 민사집행법상 집행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권담보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 규정(제2장)과 민법상 질권 조항인 민법 제348조·민법 제352조가 준용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실행은 두 갈래입니다. 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담보로 잡은 채권을 직접 받아내거나(직접 추심), 법원 집행절차(민사집행법)를 밟아 회수합니다. 담보로 잡은 채권이 먼저 만기가 오면 제3채무자에게 그 돈을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담보권이 공탁금으로 옮겨 갑니다.

채권질권과 어떻게 다른가?

채권담보권과 지명채권질권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다르다. 지명채권질권은 등기제도가 없어,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채무자와 제3자 모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1항). 통지·승낙이 제3자 대항요건까지 겸한다.

반면 채권담보권은 등기(제3자 대항)와 통지·승낙(제3채무자 대항)이 분리돼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등기만 해 두면 다른 채권자·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으려 할 때만 통지·승낙이 추가로 필요하다.

같은 채권에 담보등기와 질권 통지·양도 통지(민법 제349조·민법 제450조 제2항)가 함께 있으면, 등기와 통지의 도달·승낙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즉 채권담보등기와 채권질권·채권양도가 우선순위 경쟁에서 하나의 시간축 위에 놓인다.

받을 돈(채권)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채권질권은 등기가 없어 돈 줄 사람에게 알리는 것(통지·승낙)이 전부입니다. 채권담보권은 등기소에 등기까지 하는 방식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등기로, 돈 줄 사람에게는 통지·승낙으로 나눠 주장합니다. 같은 채권에 둘이 겹치면 누가 먼저 등기·통지했는지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등기와 분리된 별도 등기다. 채권담보권은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하므로,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채권담보권을 올리려 하면 각하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권리질권과 혼동하지 않는다.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다시 담보로 줄 때는 통상 권리질권을 쓴다. 채권담보권은 사업자가 받을 채권 자체를 담보로 등기하는 제도다.
  • 등록면허세 산정 방식이 다르다. 채권담보권 설정 등기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을 등록면허세로 부담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5의2호).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상 권리질권(1건당 정액)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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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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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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