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53조).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심판될 수 있을 때에만 하나의 소로 병합할 수 있다. 병합의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청구를 함께 다투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소를 내는 대신 묶어서 한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발생 모습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처음부터 청구를 묶어 하나의 소로 제기하는 경우다. 후발적 병합은 소 제기 후 청구가 더해지는 경우로, 청구의 추가적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이나 중간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64조)가 이에 해당한다.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개의 소로 취급된다(민사소송법 제253조).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는 원고에 의한 병합이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묶어 낼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청구를 더 보태 묶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거꾸로 거는 반소는 여기서 말하는 병합이 아닙니다.
병합의 종류
단순병합은 여러 청구를 나란히 병합해 모두 심판을 구하는 형태다. 각 청구가 독립적이므로 법원은 전부에 대해 판단한다.
선택적 병합은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형태다. 그중 하나가 인용되면 목적이 이루어지므로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동일 물건의 인도를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해제 두 근거로 구하는 경우가 예다.
예비적 병합은 청구에 심판 순위를 붙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때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도록 하는 형태다. 여러 청구가 하나의 절차에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거나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판결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200조가 허용하나, 예비적 병합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청구의 불가분 결합에서 도출되는 판례 법리다.
단순병합은 여러 청구 전부를 판단받는 것, 선택적 병합은 그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 예비적 병합은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라는 순위를 붙이는 것입니다.
효과 — 소가 산정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면 원칙적으로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27조①). 다만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같거나 겹치면 겹치는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값을 소가로 한다. 이 흡수 처리는 제27조 본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소가 산정에 관한 해석론·실무 운용이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최고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순병합은 각 청구를 더해 소가를 정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가장 큰 청구 하나의 값으로 봅니다. 그만큼 인지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병합 구조에 따라 인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민사소송법 제27조). 경제적 이익이 독립적이면 합산, 겹치면 최고액 기준이므로 병합 형태를 먼저 파악한다.
-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순위를 명확히 붙여 기재한다. 순위가 불명하면 병합 형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반소와 변론병합은 제27조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9조), 소가 계산 시 혼동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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