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민법 제562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청약·승낙)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2022다302237).

쉽게 말하면 —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줄게”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사인증여입니다. 유언과 비슷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유언장의 까다로운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어떤 성질이고 무엇을 갖춰야 하나

사인증여는 낙성·무상의 증여계약이고, 상대부담이 없으면 편무계약이다(상대부담이 있으면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가 되어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그 약속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2000다66430). 성립에는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 즉 양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 의사 합치 없이 한쪽의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는 사인증여가 아니다(2022다302237). 이 점에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한다는 점만 통상의 증여와 다르고, 계약이라는 본질은 같다. 효력 발생 시점이 사망 후라는 점에서 유증과 기능이 유사할 뿐,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성립 구조가 다르다.

유증과 어떻게 구별하나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민법 제562조),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제1072조)은 단독행위인 유언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즉 사인증여는 유언의 엄격한 요식(자필증서·공정증서 등)을 따를 필요가 없다. 다만 사인증여도 증여계약이므로 증여 절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방식이 자유롭다는 것이 구두 약속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방식이 자유롭다는 말이 증여자의 일방적 말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사망 후 분쟁에서는 그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특히 가족 전체에게 재산을 나누려던 무효 유언을 일부 참석자와의 사인증여로 바꾸어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2022다302237).

무효인 유언이 사인증여가 되나

방식 흠결로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언이 방식 흠결로 무효인데 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와만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 전환하면, 모든 상속인에게 배분하려던 망인의 의사와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함부로 전환할 수 없다(2022다302237).

유증 규정은 어디까지 준용되나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단독행위인 유언을 전제로 한 규정은 준용에서 제외된다(민법 제562조). 준용 여부는 그 규정이 사인증여의 계약적 성질에 반하는지로 나눈다.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65조~제1072조)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0다66430). 반면 유류분 반환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취급하는 등 실질 기능이 유증과 같은 영역에서는 준용이 인정된다(2001다6947).

등기실무도 이 준용 한계를 따른다.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유언집행자). 등기원인은 「유증」이 아니라 「증여」로 적고, 상속등기를 먼저 거치지 않은 채 망인 명의에서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이전한다(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 검인이나 상속인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다만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 지정 내용이 있으면 그 지정은 유언사항이므로 유언의 방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유류분 반환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115조 제1항),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 사인증여는 실질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취급되어 생전 증여보다 먼저 반환된다(2001다6947).

사인증여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인증여는 유증과 마찬가지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생전 증여보다 유류분 반환에서 먼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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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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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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