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만 이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무엇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는지는 기여분결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들끼리 “누가 얼마나 더 받을 만큼 기여했는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문제됩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나 — 분할청구 부대성
기여분결정청구는 독립적으로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그래서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하거나 그 절차 안에서 다툰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기여분결정만 단독으로 구하면 부적법하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 제도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없다(99스28).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부분에 계속적용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개정 시한은 2025. 12. 31.이었으나 현행 같은 조는 여전히 같은 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기여분은 아무 때나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상속재산분할)가 함께 진행 중일 때 그 안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내면 각하됩니다.
누가 청구하나
청구권자는 기여를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는 단순한 가족 부양이나 정서적 도움을 넘어서,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의 기여라야 인정된다(2012스156). 법원이 참작하는 기준과 기여분의 한도는 기여분결정에서 다룬다.
기여분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반영해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다(기여상속분).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기여분은 법원이 알아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특별히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지, 아니면 함께 낼지 확인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기여분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결렬되었다는 사정을 정리한다.
- 동거·간호·재산관리·사업 기여 자료를 기간별로 모은다.
- 통상적인 가족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구별해 주장 구조를 세운다.
- 유류분반환청구만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부적법하다(99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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