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31조).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의 액수를 두고 다투다가 채권자는 청구액을 줄이고 채무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화해입니다. 화해한 범위에서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합의로 정한 새 법률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법원 밖의 화해 자체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의 종류는?

화해에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 두 가지가 있다.

  • 사법상 화해: 당사자가 법원 밖에서 체결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는 같은 법 제733조의 제한이 적용된다.
  • 재판상 화해: 소송 계속 중 법정에서 성립하는 화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4294민상914).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두 화해의 차이는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그치지 않고 화해조서의 확정판결 같은 효력에도 있다. 법원 밖 화해계약 자체에는 재판상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생기지 않지만, 재판상 화해는 원칙적으로 준재심에 의한 취소·변경 전에는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4294민상914, 민사소송법 제461조).

법원 밖 화해계약 자체는 화해조서와 달리 바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고,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재판상 화해는 조서에 기재되면 집행권원이 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같은 법 제56조 제5호). 실제 강제집행에는 조서의 급부 내용과 이행기·집행문·송달 등 집행개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461조), 원칙적으로 취소·변경 전에는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4294민상914).

사법상 화해의 요건과 효과는?

요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해야 하고, 양측이 각자 권리를 양보해야 한다(민법 제731조). 일방만 양보하면 화해가 아니라 채무면제나 채권포기다.

효과(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양보한 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취득한 권리가 새로 확정된다(민법 제732조). 화해 전의 실체적 법률관계가 아니라 화해로 형성된 새 법률관계가 기준이 된다.

착오 취소 제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733조 본문). 화해의 확정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여기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예정한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손해가 더 생겨도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99다42797 판결요지 [3]). 다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그때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생긴 경우는 다르다. 그 손해를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같은 합의금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할 때에는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9다42797 판결요지 [3]). 이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 전체를 취소하는 문제와 구별된다. 인신사고 등의 합의에서는 손해의 범위와 유보할 사항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화해 후 “내가 사실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착각했다”고 주장해도 취소가 안 됩니다. 분쟁 자체와 무관한 다른 사실(예: 상대방이 당사자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 착오가 있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됩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 앞에서 합의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화해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받아들인 때에도 화해가 성립한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3항).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20조). 조서의 효력에는 집행력과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포함되고, 재심으로 취소·변경되지 않는 한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4294민상914).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1조). 성립한 화해조서는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90다9872).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에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31조).

다만 무엇이든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되지 않고, 설령 성립했더라도 효력이 없다(2010다97846 판결요지 [1]).

법정에서 화해가 성립되고 조서에 적히면, 금전 지급을 정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판결을 다시 받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다만 이행기가 지났는지, 집행문을 받았는지, 조서가 송달됐는지,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있다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41조).

소 제기 전 화해(제소 전 화해)란?

민사상 다툼에 관해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를 작성하며, 제소전 화해조서는 판례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권원이 된다(85다카1792,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합의를 조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제소 전 화해). 그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행을 정한 내용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실제 집행 전에는 이행기·집행문·송달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40조).

시효중단 효력은?

화해를 위한 소환은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경로다(민법 제168조 제1호, 같은 법 제173조).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로 출석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173조).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으면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신청하면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항, 같은 법 제388조 제1~4항). 이는 위 시효중단의 1개월 기한과 다른 기간이다. 절차와 기산점은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 밖 화해계약 자체는 바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일정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에 관한 청구라면 집행인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를 검토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호). 그 밖의 이행에 관해서는 집행 가능한 내용을 정한 소 제기 전 화해(제소 전 화해)도 검토한다(같은 조 제5호).
  • 화해계약 체결 시 “어느 범위의 분쟁을 종료시키는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분쟁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창설적 효력의 범위도 다투게 된다.
  • 재판상 화해 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화해 내용을 조서에 적기 전에 오기·누락을 반드시 확인한다.
  • 착오 취소가 제한되므로, 화해 전에 권리관계·채무 규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신사고 합의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에 후유증 유보 문구를 두는 것을 검토한다.
  • 제소 전 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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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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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