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31조).

쉽게 말하면 — 빌린 돈을 두고 다투다가 “500만 원만 받겠다”고 합의하면 화해입니다. 원래 청구할 수 있었던 나머지 금액은 포기된 것으로 확정되고,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의 종류는?

화해에는 사법상 화해재판상 화해 두 가지가 있다.

  • 사법상 화해: 당사자가 법원 밖에서 체결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 계약으로서의 효력만 가진다.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재판상 화해: 소송 계속 중 법정에서 성립하는 화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으로만 다툰다.

두 화해의 본질적 차이는 강제집행 가능 여부에 그치지 않고 기판력 유무에 있다. 사법상 화해는 단순 계약이라 일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재판상 화해는 준재심이라는 특별한 경로로만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사법상 화해는 일반 계약과 같아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내야 하고, 잘못된 합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조서에 기재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한번 성립하면 판결처럼 굳어져 준재심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법상 화해의 요건과 효과는?

요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해야 하고, 양측이 각자 권리를 양보해야 한다(민법 제731조). 일방만 양보하면 화해가 아니라 채무면제나 채권포기다.

효과(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양보한 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취득한 권리가 새로 확정된다(민법 제732조). 화해 전의 실체적 법률관계가 아니라 화해로 형성된 새 법률관계가 기준이 된다. 다만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화해의 목적으로 삼아 서로 양보한 범위에만 미치고, 화해의 전제로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판례).

착오 취소 제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733조 본문). 화해의 확정적 효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여기서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예정한 것을 말한다. 한편 판례는 화해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예: 교통사고 합의 뒤 새로 나타난 후유증)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화해 후 “내가 사실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착각했다”고 주장해도 취소가 안 됩니다. 분쟁 자체와 무관한 다른 사실(예: 상대방이 당사자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 착오가 있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됩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 수소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출석해 합의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화해 내용이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효력은 집행력(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이행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과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포함하며, 그 효력은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으로만 다툴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에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법정에서 화해가 성립되고 조서에 적히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재산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 제기 전 화해(제소 전 화해)란?

민사상 다툼에 관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분쟁 초기에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는 당사자가 이용한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합의를 조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제소 전 화해). 그 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이 있어,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화해를 위한 소환은 재판상 청구에 준해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민법 제173조).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실무 체크포인트

  • 사법상 화해만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려면 공정증서(집행인낙 문언 포함) 또는 소 제기 전 화해(제소 전 화해) 방식을 검토한다.
  • 화해계약 체결 시 “어느 범위의 분쟁을 종료시키는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분쟁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창설적 효력의 범위도 다투게 된다.
  • 재판상 화해 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화해 내용을 조서에 적기 전에 오기·누락을 반드시 확인한다.
  • 착오 취소가 제한되므로, 화해 전에 권리관계·채무 규모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신사고 합의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에 후유증 유보 문구를 두는 것을 검토한다.
  • 제소 전 화해(제385조)는 실무상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용되나, 실질적 분쟁 없이 집행권원 확보 수단으로만 남용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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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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