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 채권압류와 함께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 등)에게서 받을 돈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 “이걸로 내 빚을 갚은 셈” 치는 방식입니다.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의제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로 끼어들지 못한다.

넘겨받으면 그 채권은 내 것이라 다른 채권자가 못 건드립니다. 그 대신 받든 못 받든 “이미 갚은 셈”으로 처리됩니다.

무자력 위험은 채권자가 진다

변제가 의제되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받지 못해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떼일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는다. 이 점이 위험을 지지 않는 추심명령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제3자가 돈이 없어 못 받아도 빚진 사람에게 다시 못 받습니다. 떼이면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확실히 돈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요건

권면액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대 놓은 채권에는 전부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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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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