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2004다6542). 채권압류와 동시에 또는 압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 등)에게서 받을 돈을 집행채권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넘겨, “이걸로 내 빚을 갚은 셈” 치는 방식입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의제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전부채권자가 직접 소로 청구한다 — 전부금 청구 소송 절차.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그 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앞서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채권이 집행채권 범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미 갚은 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가 위험을 지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제가 의제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떼일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는다. 이 점이 위험을 지지 않는 추심명령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피전부채권은 있지만 제3자가 돈이 없어 못 받아도 빚진 사람에게 다시 못 받습니다. 떼이면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확실히 돈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권면액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은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2015다236547). 다만 대위권 행사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뒤에는, 평등한 지위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2015다236547).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변제수령권능 자체도 압류할 수 없다(2015다236547).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제7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그 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면 항고를 인용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면 항고를 기각한다. 집행장애사유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항고이유로 삼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2008마1140). 즉시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대 놓은 채권에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집행증서의 기초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전부명령도 무너지나
원칙적으로 이전 효력 자체는 무너지지 않는다. 채무자나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보자.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가 문제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사유를 내세워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4다70024). 다만 무효 부분은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실제 추심한 금전은 상당액을 반환하고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자체를 양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2004다70024).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면책된다(2004다6542).
기본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
보수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나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계약 자체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수채권이 압류된 뒤에도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장래 보수채권이 더 발생하지 않으면 그 범위의 압류명령은 실효된다(2003다29456).
다만 해지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해지 전 이미 발생한 보수채권에는 미치지만, 해지 후 제3자와 새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2003다29456).
개인회생절차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2007마1679).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3항).
반면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전부명령은 인가 뒤에도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시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분에 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2007마1679 결정 이유). 이 때문에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2항).
그래서 확정 전 전부명령은 항고심에서 정리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가 그렇다.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정지한다(2007마1679).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2007마1679, 2009마1300).
확정 전에 개인회생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 항고재판을 정지하고, 인가되면 압류·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처음 신청한 절차가 폐지됐더라도 항고재판 중에 새로 신청한 절차가 다시 개시되면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 항고재판을 정지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2025마5347).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채무자가 즉시항고하면, 항고재판은 정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압류·전부명령이 취소됩니다. 처음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가 새 절차가 다시 개시돼도 같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증서의 기초 법률행위의 무효를 들어 이전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 확정 전에는 청구이의로 막고, 확정 뒤 무효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한다(2004다70024).
- 계속적 계약이면 기본계약의 해지 여부뿐 아니라 해지 전 발생분과 해지 후 새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구별한다(2003다29456).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미확정 전부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가 전 항고재판이 정지되고, 인가 뒤 전부명령이 취소되어 신청이 기각된다(2007마1679, 2009마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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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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