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담보제공

보전처분 담보제공이란 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미리 걸게 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청구채권이나 보전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충분해도 담보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은 재판으로 다투기 전에 상대 재산부터 묶는 제도라, 나중에 내가 졌을 때 상대가 본 손해를 물어줄 보증금을 미리 법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이 보증금이 담보입니다.

왜 담보를 걸게 하는가?

보전처분이 채무자에게 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가압류·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진짜 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채무자 재산을 동결하거나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는 부당하게 묶인 동안 손해를 입게 되고,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하도록 담보를 잡아둔다.

빠르게 상대 재산을 묶어주는 대신, 잘못 묶었을 때 상대가 손해를 보전받을 길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어떻게 나오는가?

법원은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전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한다. 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며, 소명의 정도·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채무자의 예상손해·당사자의 자력 등을 고려한다. 담보제공명령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는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81조).

법원이 “얼마를 언제까지 맡기라”고 채권자에게 명하고, 채권자가 이를 따르면 보전처분이 발령됩니다. 액수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는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미리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쓴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는가?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 제공은 발령의 조건일 뿐, 인용 여부는 별개다. 보전처분이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자는 그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3조).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는 등 담보사유가 소멸하면 채권자는 담보취소 절차로 담보물을 회수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를 걸었다고 무조건 가압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이기면 그 보증금은 담보취소를 거쳐 돌려받고, 내가 져서 상대가 손해를 봤으면 상대가 그 보증금에서 먼저 배상을 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라도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그 사유만으로 신청을 각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간이 핵심인 건축금지 등 사건은 기간을 엄수하는 게 안전하다.
  •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하면 본안 종결까지 자금이 묶이므로,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한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피보전권리이면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면제하거나 소액만 명하는 실무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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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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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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