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자가 등기명의인이 될 때 그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아닌 사단·재단·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등이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외국인·교포 등)이나 단체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때 쓰는 대체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이 번호가 기재됩니다.

누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등기명의인이 대상이다. 등기관이 권리자를 기록할 때 성명·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함께 적어야 하므로, 번호가 없는 자는 등록번호를 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외국인, 외국에 사는 교포(재외국민), 종중·교회 같은 법인 아닌 단체가 부동산 명의를 가지려면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누가 부여하나? (부여기관)

부여기관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1. 외국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3. 법인: 주된 사무소(회사는 본점, 외국법인은 국내 최초 설치 등기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4.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내 영업소 등기 없는 외국법인: 시장·군수·구청장.
  5.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등기소, 종중 같은 단체는 시·군·구청에서 번호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는지가 신분마다 다릅니다.

효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에 준하여 등기기록에 기재되고, 이후 그 번호로 권리자를 특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한 번 받은 번호로 여러 건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를 한 번 받으면 그 사람·단체의 고정 번호가 되어, 이후 다른 부동산 등기에도 계속 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어 별도 부여가 필요 없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외국국적동포만 등록번호로 쓸 수 있고, 재외국민은 쓸 수 없다.
  • 부여기관이 신분별로 다르므로(부동산등기법 제49조), 신청 전 명의인의 지위(외국인/재외국민/법인 아닌 사단)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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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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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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