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

도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법원이 조정하는 제도다. 채무자나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진 사람이나 회사의 채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이나 생활을 유지하며 갚을 수 있으면 회생을, 재산을 정리해야 하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어떤 절차로 나뉘나

국내의 주요 도산절차는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회생과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해 사업이나 소득활동을 이어 가는 재건형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다.

  • 회생절차(제2편):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재건형 절차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하며,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규모 이상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같은 채무액 한도 규정은 없다.
  • 파산절차(제3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지급불능인 채무자가 대상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인은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이 채무초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상속재산도 별도의 요건 아래 파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개인의 파산은 별도의 면책절차와 결합해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개인회생절차(제4편): 법이 정한 채무액 한도 안에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이용하는 재건형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회생절차는 개인과 회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과 채무액 요건을 갖춘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도 개인파산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과 상속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재건형과 청산형은 무엇이 다른가

재건형 절차는 채무자나 사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영업수익이나 소득으로 채무를 조정해 변제하는 구조다. 청산형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구조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채무자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 채권자가 파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함께 비교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함께 문제 된다고 해서 회생이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이는 법원의 재량이다.

반대로 회생절차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 파산신청의 재량 기각과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속적 기각을 구별해야 한다.

회생이 실패하면 바로 파산으로 넘어가나

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나 간이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인가 전 폐지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이 정한 회생절차 전환·속행 사유가 있으면 이 전환파산 대상에서 제외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회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동으로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와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도산제도는 왜 필요한가

도산제도는 개별 채권자가 앞다투어 집행하는 상황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조정한다. 회생이 가능하면 채무자나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이 어렵다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계속적인 수입이나 영업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회생절차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
  • 개인회생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청 당시 채무액 한도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
  • 제3편은 개인파산이 아니라 파산절차 전체다. 개인·법인·상속재산의 파산원인을 각각 구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파산신청이 당연히 기각되지는 않는다.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 회생 실패 뒤 파산선고가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회생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