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원이 개입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제도다. 채무자회생법은 재건형 절차(회생·개인회생)와 청산형 절차(파산)를 하나의 법률로 묶어,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는 살리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은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못 갚게 된 사람이나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법으로 정해 둔 제도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빚을 조정해 살리고(회생), 가망이 없으면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줍니다(파산).
어떤 절차로 나뉘는가
크게 재건형과 청산형으로 나뉜다. 재건형은 채무자가 사업·생활을 계속하면서 빚을 조정해 갚아 나가는 구조이고, 청산형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절차를 끝내는 구조다.
- 회생절차(제2편): 재건형. 개인·법인 모두 대상이고 채무 한도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 개인파산(제3편): 청산형. 개인·법인 대상이며, 개인은 면책과 결합해 재기 기회를 준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개인회생(제4편): 재건형.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회사가 쓰는 큰 회생절차,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쓰는 개인회생,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고 끝내는 파산으로 나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는 채무자 유형과 다시 갚을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건형과 청산형은 무엇이 다른가
핵심 차이는 채무자를 살리느냐 정리하느냐다. 재건형은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영업·소득으로 빚을 갚는 구조라,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의미가 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형은 그 반대로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절차를 종결한다.
같은 채무자에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모두 가능하면 사실상 회생절차가 우선한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법원에 회생·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살려서 갚게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더 이득이면 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회사를 계속 굴려서 버는 게 당장 팔아 치우는 것보다 나을 때 회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도산제도는 왜 필요한가
방치하면 먼저 받아 가는 채권자가 임자가 되어 불공평해지기 때문이다. 도산제도는 ①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하고, ②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며, ③ 채무자 도산이 채권자에게 연쇄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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