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원인이 생긴 빚(대여금·물품대금·임금·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막히고, 채권자는 반드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이 되려면?

파산채권의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선고 후에 원인이 생긴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다. 다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아직 안 됐더라도 파산선고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425조).

둘째,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이 기본이고, 비금전채권이나 금액 불확정 채권은 파산선고 시점의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조건부채권과 장래 청구권은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인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7조).

파산선고 전에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지급일이 아직 안 됐어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의 순위

파산채권은 변제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파산채권은 임금·퇴직금·조세·임차보증금 등 법령상 일반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1조).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권도 후순위도 아닌 채권으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벌금·과태료·추징금 등이다. 일반 파산채권이 전액 변제된 뒤에야 배당받을 수 있어,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예를 들어 연체 이자는 후순위 채권이어서 원금이 다 변제되기 전에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파산 사건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즉 채권신고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선고 후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

채권신고 기간은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에서 지정하며,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채권액·원인·우선권 유무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별제권자(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에 한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법원에서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나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채권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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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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