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행사해야 한다(같은 법 제42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원인이 생긴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즉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채권이 되려면?
파산채권의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선고 후에 원인이 생긴 채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다. 다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아직 안 됐더라도 파산선고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425조).
둘째,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금전채권이 기본이고, 비금전채권이나 금액 불확정 채권은 파산선고 시점의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조건부채권과 장래 청구권은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인정한다(같은 법 제427조).
파산선고 전에 공사를 완료했지만 공사대금 지급일이 아직 안 됐어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의 순위
파산채권은 변제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전체에 대해 법령상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1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같은 조 제2호),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은 특정 환가대금에서 행사하는 권리(같은 법 제415조)이므로 제441조의 일반적 예시로 섞으면 안 된다.
일반 파산채권은 우선권도 후순위도 아닌 채권으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40조).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이자,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 벌금·과태료·추징금 등이다. 일반 파산채권이 전액 변제된 뒤에야 배당받을 수 있어,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예를 들어 파산선고 전에 붙은 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이지만, 선고 후에 붙는 이자는 후순위입니다. 실제 파산 사건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산채권의 행사 방법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신고와 배당으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속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상계는 파산절차 밖에서 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6조),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법원이 파산선고 결정에서 지정하며,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채권액·원인·우선권 유무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후에 신고해도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고, 이의가 있거나 일반기일이 지났으면 특별조사기일을 정한다. 특별조사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3조, 같은 법 제455조).
별제권자(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액에 한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본문).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는 전액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법원에서 채권신고 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기간을 넘긴 신고는 특별조사 비용과 배당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파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선고공고와 신고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원금·선고 전 이자·선고 후 이자를 나누고, 일반 우선권·후순위 해당 여부를 따로 표시한다.
- 임금·퇴직금, 조세, 임차보증금을 모두 제441조 우선 파산채권으로 묶지 말고 재단채권·특정 환가대금 우선권으로 분류한다.
- 신고기간을 넘겼으면 일반조사기일 전인지, 특별조사기일이 필요한지, 배당 진행 단계가 어디인지 법원·파산관재인에게 즉시 확인한다.
- 상계·별제권은 배당과 다른 행사 구조이므로, 채권신고액과 담보로 회수할 예상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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