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종료

신탁의 종료란 신탁행위로 설정된 신탁관계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신탁법 제98조 이하). 종료되면 신탁재산은 귀속될 자에게 이전되고, 이전이 끝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맡겨 둔 신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신탁이 끝나면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다 돌려줄 때까지는 신탁이 정리 목적으로 잠시 더 유지됩니다.

신탁은 언제 종료하는가?

신탁은 법정 종료사유·합의·법원 명령으로 종료한다. 당연 종료사유는 ① 목적 달성·달성 불능 ② 신탁 합병 ③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④ 신수탁자 미취임 1년 계속 ⑤ 목적신탁의 신탁관리인 미취임 1년 계속 ⑥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 발생이다(신탁법 제98조). 이 밖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 종료할 수 있고,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자익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신탁법 제99조). 예측 못한 특별 사정으로 종료가 수익자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하면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법원에 종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100조).

가장 흔한 것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해 끝내는 경우입니다. 특히 위탁자가 곧 수익자인 자익신탁이면 위탁자 혼자서도 끝낼 수 있습니다.

종료 후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종료 후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신탁법 제101조 제1항). 즉 수익자 우선·귀속권리자 후순위의 순서가 아니라, 신탁행위의 귀속권리자 지정 여부에 따른 택일 관계다. 수익자·귀속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고(제2항), 끝까지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한다(제5항). 종료사유가 발생했다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위탁자·수익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수탁자는 최종 계산을 해 수익자·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탁법 제103조).

신탁이 끝났다고 재산이 저절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등기를 넘겨줘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종료에 따른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신탁 종료로 신탁재산이 위탁자·수익자에게 귀속되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1건으로 일괄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어느 하나만 신청하면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원인은 “신탁재산귀속” 등으로 적는다. 신탁재산 일부만 처분·종료되면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한다.

신탁을 끝낼 때는 “소유권 이전”과 “신탁 말소”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빼먹으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합의해지가 가장 흔하다. 자익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다.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자주 발생한다.
  • “소유권이전 + 신탁말소” 일괄신청 위반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각하 사유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하는 실수가 잦다.
  • 신탁원부에서 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미지정이면 수익자가 1차 귀속자다.
  • 법원 청구 종료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고, “예측 못한 특별 사정” + “수익자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합의 곤란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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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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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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