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피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 의사·경합 여부를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할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거래처 등)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을 때, 그 제3자에게 “정말 줄 돈이 있느냐, 얼마냐, 다른 데서도 압류가 들어와 있느냐”를 법원에 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채권은 부동산처럼 공시되지 않아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이 실제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압류명령은 채무자·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얻게 한 것이 진술최고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는 해 놨는데 정작 받을 돈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헛압류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배당요구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가압류채권자는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신청은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압류명령 발송 전에 해야 하고, 송달 뒤 신청은 각하된다. 제3채무자는 다음을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면 그 한도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으면 그 한도
-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 청구의 종류
효과
제3채무자의 진술은 사실 보고일 뿐이라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다. 채무를 인정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이 되지 않고, 부존재라고 진술해도 압류채권자는 추심소송을 낼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제3자가 “돈 없다”고 답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권자는 따로 추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허위 진술이나 진술 누락으로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면 별도 서식과 통보비용 예납이 필요하다. 진술최고 신청 시 비용을 함께 챙겨야 누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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