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피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 의사·경합 여부를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할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거래처 등)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을 때, 그 제3자에게 “정말 줄 돈이 있느냐, 얼마냐, 다른 데서도 압류가 들어와 있느냐”를 법원에 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채권은 부동산처럼 공시되지 않아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이 실제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압류명령은 채무자·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얻게 한 것이 진술최고 제도다(같은 법 제237조).
압류는 해 놨는데 정작 받을 돈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헛압류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배당요구채권자는 제237조 제1항의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는 준용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1조). 실무상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신청해 최고서가 압류명령과 함께 송달되도록 한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다음 사항을 진술한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제2항).
-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면 그 한도
-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으면 그 한도
-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 청구의 종류
효과
제3채무자의 진술은 사실 보고일 뿐이라 그 자체로 채권의 존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부존재라고 진술해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7조 제3항).
제3자가 “돈 없다”고 답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권자는 따로 추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행소송을 확인하는 수단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그래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이미 소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대법원은 그 확인 수단으로 이 진술의무 제도를 들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진술하게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빚진 사람도 여전히 같은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추심하는 쪽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 두지 않았나”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진술최고로 제3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허위 진술이나 진술 누락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구체적 요건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민법 제750조).
-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면 별도 서식과 통보비용 예납이 필요하다. 진술최고 신청 시 비용을 함께 챙겨야 누락이 없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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