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피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 의사·경합 여부를 서면으로 법원에 진술할 의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거래처 등)에게 받을 돈을 압류했을 때, 그 제3자에게 “정말 줄 돈이 있느냐, 얼마냐, 다른 데서도 압류가 들어와 있느냐”를 법원에 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채권은 부동산처럼 공시되지 않아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이 실제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압류명령은 채무자·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얻게 한 것이 진술최고 제도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는 해 놨는데 정작 받을 돈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헛압류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배당요구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가압류채권자는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신청은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거나 압류명령 발송 전에 해야 하고, 송달 뒤 신청은 각하된다. 제3채무자는 다음을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면 그 한도
  2.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으면 그 한도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 청구의 종류

효과

제3채무자의 진술은 사실 보고일 뿐이라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다. 채무를 인정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이 되지 않고, 부존재라고 진술해도 압류채권자는 추심소송을 낼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제3자가 “돈 없다”고 답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채권자는 따로 추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행소송을 확인하는 수단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그래서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같은 채권으로 이미 소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대법원은 그 확인 수단으로 이 진술의무 제도를 들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진술하게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빚진 사람도 여전히 같은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추심하는 쪽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 두지 않았나”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진술최고로 제3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허위 진술이나 진술 누락으로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면 별도 서식과 통보비용 예납이 필요하다. 진술최고 신청 시 비용을 함께 챙겨야 누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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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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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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