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제세공과금·생계비·영업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매달 갚을 변제금의 바탕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버는 돈 전부에서 세금·4대 보험료와 최소 생활비(생계비), 장사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이 남는 돈을 개인회생 변제에 넣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다목·라목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한다.

  • 가목(총소득): 근로·연금·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 (−) 나목(제세공과금):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 다목(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와 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 라목(영업비용):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즉 총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자라면) 영업비용을 빼면 가용소득이 된다. 실무상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서울회생법원은 60%)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가 커져 가용소득은 줄어든다.

왜 중요한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은 변제계획의 변제총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도록 짜이고,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이 가용소득 전부 제공이 명시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한편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이의 여부와 무관한 필수 요건이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실무상 변제총액은 ‘가용소득×변제기간’과 청산가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부양가족·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변제금 산정의 관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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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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