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제세공과금·생계비·영업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매달 갚을 변제금의 바탕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버는 돈 전부에서 세금·4대 보험료와 최소 생활비(생계비), 장사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이 남는 돈을 개인회생 변제에 넣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다목·라목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한다.
- 가목(총소득): 근로·연금·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
- (−) 나목(제세공과금):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시행령이 정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 (−) 다목(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와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 라목(영업비용):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즉 총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자의 영업비용을 빼면 가용소득이 된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이 재판예규는 전국 법원에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공제가 커져 가용소득은 줄어든다.
왜 중요한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은 변제계획의 변제총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것이 명시적 인가요건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한편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채권자의 이의 여부와 무관한 인가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다(같은 호 단서).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 한도의 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실무상 변제총액은 ‘가용소득×변제기간’과 청산가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부양가족·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변제금 산정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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