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영업자의 필요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계획을 세우는 바탕이지만, 실제 갚을 총액을 정할 때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 등도 함께 따져야 한다(같은 법 제614조).
쉽게 말하면 — 월급 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공제할 세금·보험료가 30만원, 법원이 정한 생계비가 1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용소득은 90만원입니다(300−30−180,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여기서 생활비는 본인이 쓰고 싶은 금액을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는 급여·연금·임대·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액을 기초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1항 제1호).
- 직장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후 실제 소득의 월평균액을 기초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1항 제2호).
소득에서 무엇을 공제하나?
채무자는 소득에서 제세공과금·생계비를 빼고, 영업을 한다면 필요한 영업비용도 뺀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공제 항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세공과금: 여기서는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이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 시행령은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추가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 즉 부양을 받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다. 법원은 최저생계비, 본인과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물가 등 필요한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 영업비용: 영업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그 영업을 경영·보존·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2항).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2항).
변제액은 가용소득만으로 정해지나?
법원은 계획의 적법성·공정성·형평성·수행가능성과 인가 전에 납부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의 납부를 심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1~3호). 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다.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며,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인가의무의 예외가 된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다음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이의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도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1호).
- 최초 변제일부터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
-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법정 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최저변제액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이 최저기준에는 3천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실제 갚을 총액의 상한이라는 뜻은 아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다만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단서). 처리지침도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로 원금을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2항 제1호).
기존 재산을 팔아 변제액을 보탤 수 있나?
채무자는 앞으로 받을 소득뿐 아니라 기존 재산을 처분한 돈도 변제에 쓸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1호, 2008마1311 이유 1). 대법원은 차량 처분대금을 보태겠다는 사건에서 그 금액과 소득으로 갚을 금액을 합산해 청산가치 충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08마1311 이유 2).
이때 비교하는 것은 명목상 합계가 아니라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현재가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같은 결정도 차량 가액의 적정성과 합산액의 현재가치, 이의한 채권자의 배당액 보장 등 다른 인가요건을 함께 심리하도록 했다(2008마1311 이유 2).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를 마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다만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계획을 바꿀 필요가 생겨야 한다(2018마6364 판결요지 [1]). 변경안도 그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줄었다고 곧바로 납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2018마6364 판결요지 [2]).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자료를 모을 때 직장 변경 여부와 평균을 낼 기간부터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1항).
-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사정과 필요한 영업비용을 구분해 정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라목).
- 기존 재산을 보탤 계획이라면 처분가액과 소득에 의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함께 확인한다(2008마1311 이유 2).
신청할 때 준비할 소득 증빙자료는 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산정에서 설명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2)
- 해설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