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란 위탁자로부터 재산의 이전·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받아, 정해진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명의자이자 관리자다.
쉽게 말하면 —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면 보통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고, 맡긴 부동산은 이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누가 수탁자가 될 수 있는가?
수탁자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신탁법 제11조). 신탁법 제11조는 성년후견제 도입 후에도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법인은 정관상 목적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될 수 있다.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받지 않은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목적란에 “신탁업”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인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등기 실무).
위탁자와 수탁자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정하는 자기신탁은 예외다(신탁법 제3조). 수탁자는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므로 수탁자와 수익자도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으나,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는 예외다(신탁법 제36조).
부동산을 받아 관리하는 회사는 아무 회사나 될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어떤 의무를 지는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신탁법 제31조). 다만 신탁행위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권한과 함께 무거운 의무도 진다.
-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신탁법 제32조).
- 충실의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신탁법 제33조).
- 이익상반행위 금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등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탁법 제34조). 다만 신탁행위로 허용했거나 수익자 승인 또는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신탁법 제34조).
- 이익향수 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신탁법 제36조).
수탁자는 맡긴 사람과 수익자를 위해 일해야 하고, 신탁재산을 자기 것으로 슬쩍 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신탁사무를 남에게 맡길 수 있는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사무를 맡길 수 있다(신탁법 제42조).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고,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3조).
신탁등기에서 수탁자의 지위는?
수탁자는 신탁등기의 단독신청권자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2013년 개정 전에는 공동신청이었으나 현재는 수탁자 단독신청이다. 신탁등기는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보존·설정등기와 동시에 1건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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