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이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도입됐다.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라 법인격이 없는 점이 합자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라 “동업 계약”에 가깝습니다. 사업을 직접 끌고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업무집행조합원)과, 돈만 대고 낸 만큼만 책임지는 사람(유한책임조합원)이 모인 형태인데, 법인이 아니어서 조합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펀드(PEF)·벤처 투자처럼 인적 결합이 중요한 사업에 씁니다.
어떻게 성립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업무집행조합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상법 제86조의2). 설립은 목적·명칭, 각 조합원의 인적사항, 출자·손익분배·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합계약으로 한다(상법 제86조의3).
책임 구조는 합자회사와 닮았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사원의 무한책임 규정이 준용돼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변제책임을 진다(상법 제86조의8가 준용하는 상법 제212조).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86조의6).
업무집행조합원은 빚을 끝까지 책임지고, 유한책임조합원은 낸 돈(아직 안 낸 약속액 포함)만큼만 책임집니다. 합자회사와 책임 구조는 같지만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누가 운영하고 지분은 어떻게 옮기는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을 맡는다.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 각자가 조합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상법 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에서 빠진다.
지분 양도 요건은 조합원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7).
운영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등기와 해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조합계약의 일정 사항과 출자 목적·가액 등을 등기해야 하고, 그 사항이 변경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86조의4). 합자조합 해산에는 합자회사 해산 규정이 준용돼(상법 제86조의8가 준용하는 상법 제285조), 업무집행조합원만 남거나 유한책임조합원만 남으면 해산 사유가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조합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업무집행조합원 명의나 조합원 전원 명의로 처리한다.
- 한 종류 조합원만 남으면 해산 사유다(상법 제86조의8, 상법 제285조). 잔존 조합원 전원 동의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다.
- 설립·변경 등기 기한은 2주다(상법 제86조의4).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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