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명령이란 채권자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인용·기각·각하 모두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가처분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결정으로 한다(같은 법 제301조).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보전명령은 “재산을 묶어라(가압류)” 또는 “처분하지 마라(가처분)”는 법원의 허가 결정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한 뒤 결정 형식으로 내립니다.
형식(결정)
보전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가압류는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1항).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81조 제2항). 담보제공 재판, 기각·각하 재판 및 그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3항).
정식 재판(판결)이 아니라 간이한 결정으로 처리해 빠르게 나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재사항
가압류명령에는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9조 제1항). 기재 근거와 집행취소의 주체·효과를 구분한다. 해방금액 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는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하게 해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 누리는 이익이 그 취소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2004카합975 판시 [1]). 그래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같은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결정 판시 [3]).
가압류명령에는 “이 돈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는 해방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뒤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면 집행된 가압류가 풀립니다.
효력(고지·집행)
보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재판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집행하지만,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2주 제한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에 붙는 것이다.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어서,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2조 제2항·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마587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가처분결정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가처분결정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에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의 집행문이 필요하다(2008마1608).
가압류명령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가압류는 책임재산을 묶어 두는 데 그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따로 얻어 본집행으로 옮겨야 한다.
명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어, 상대가 손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불복
채무자는 보전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이유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마지막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부당하다”며 이의하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 소송을 안 내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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