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명령

보전명령이란 채권자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281조).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281조), 가처분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보전명령은 “재산을 묶어라(가압류)” 또는 “처분하지 마라(가처분)”는 법원의 허가 결정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한 뒤 결정 형식으로 내립니다.

형식 — 결정

보전명령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신속성이 생명이라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낼 수 있고,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정식 재판(판결)이 아니라 간이한 결정으로 처리해 빠르게 나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재사항

가압류명령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와 법원, 피보전권리와 청구금액,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특히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해방금액은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청구금액은 해방금액 산정의 기준이자 가압류 집행의 한도가 된다.

가압류명령에는 “이 돈을 맡기면 가압류를 풀어준다”는 해방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채무자가 그 돈을 공탁하면 묶인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효력 — 고지·집행

보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밀행성 때문에, 채무자가 미리 알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먼저 집행하고 뒤에 송달하는 구조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집행은 채권자에게 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가압류명령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가압류는 책임재산을 묶어 두는 데 그치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따로 얻어 본집행으로 옮겨야 한다.

명령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어, 상대가 손쓸 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불복

채무자는 보전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이의신청을 해도 가압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그 밖에 가압류이유가 사라지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채무자는 “부당하다”며 이의하거나, 채권자가 3년간 본안 소송을 안 내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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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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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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