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회생절차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과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생긴 채무를 포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회생 중에도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면 전기·가스·인건비·새 거래대금 같은 비용은 미루지 않고 바로 내야 합니다. 이런 ‘회생을 유지하기 위해 꼭 갚아야 하는 돈’이 공익채권입니다.
어떤 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열거한다. 핵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절차 비용: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재산 관리·처분 비용, 회생계획 수행 비용 (제179조 제1항 제1~4호).
- 개시 후 신규 채무: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행한 자금 차입·계약 체결로 생긴 청구권; 법원 허가를 받아 개시신청 후 개시 전에 한 차입·자재구입 등 불가결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제5호·제12호).
- 사무관리·부당이득: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생긴 청구권 (제6호).
- 쌍무계약 이행: 법원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의 상대방 청구권; 개시신청 후 개시 전 계속적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 영업에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청구권 (제7호·제8호·제8호의2).
- 근로자 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제10호·제11호).
- 조세: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특정 조세 (제9호).
- 부양료·기타 부득이한 비용: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14호·제15호).
쉽게 말하면 — 회생 중에도 임직원 월급, 세금(부가세·원천세), 법원이 허가한 신규 대출, 회생절차 자체 비용은 모두 공익채권입니다. ‘회생 전에 쌓인 빚(회생채권)’과는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공익채권의 변제 순위와 방법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2항).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회생채권과의 핵심 차이다.
법원은 강제집행·가압류가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는 게 명백한 때에는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80조 제3항).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차입한 신규차입금 채권(제5호·제12호 해당)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우선권 순위를 불문하고 미변제 채권액 비율로 안분 변제한다 (제180조 제7항).
쉽게 말하면 —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깎이거나 나중에 받지만,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먼저 받습니다. 다만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도 못 미치면 공익채권끼리 비율 배분합니다.
파산절차로 전환 시
회생이 실패해 파산으로 넘어가면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된다. 두 경우로 나뉜다.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가 회생폐지·기각·불인가로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견련파산)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②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이 좌절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7조 제1항이 각각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재단에서 변제받으므로, 파산 전환 후에도 채권자 지위는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 실패해 파산으로 넘어가도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바뀌어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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